구약성경 공부/신명기 공부

신명기 19장 공부 : 도피 성읍

윤 베드로 2017. 10. 1. 07:26

도피 성읍(19,1-13) 


19,1-10 :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두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요르단 동편에는 이와 같은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었다(신명4:41-43).

따라서 여기 언급하고 있는 도피성은 요르단 서편에 두어야 할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도피성이라고 하여 모든 살인자가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어떤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호받을 사람은 故意性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다(19:6).

또한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 해 주신 모든 땅을 다 차지하였을 때,

그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 다시 세 성읍을 정하고

그것들을 도피성으로 삼도록 하셨다.

이렇게 명하심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죄는 땅을 황폐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면 그 땅은 황폐해 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카인이 아벨의 무죄한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받은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았다. 

 

19,11-13 :

도피성일지라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자다.

이런 자가 도피성에 피할지라도 그 성읍의 원로들은

사람을 도피성에 보내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야 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알고도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죄를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웃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19,14) 

 

이웃의 경계란 경계표 또는 地界表를 말한다.

지계표는 하느님께서 각 지파의 계보에 따라 그리고 가족 수에 비례하여

허락해 주신 상속재산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다.

그러므로 지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하느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하느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지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신명27:17)”

이와 같은 사실은 한 사람의 인권은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해주신

권리들이 존중되는 곳에서 보호 받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증인에 관한 규정(19,15-21)

이스라엘이 불쌍히 보아서는 안 될 또 다른 사람은 위증자다.

위증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없애야 할 죄다.

따라서 위증으로 인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재판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 주셨다.

즉 재판은 두 세 증인의 증언이 있을 때만 성립 되고

또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증인들의 증거가 참된 것인지 살펴야 하고

만일 증인들의 증거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다음과 같이 해야 했다.

“너희는 그가 자기 동족에게 하려고 작정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19:19)”

여기 “그가 자기 동족에게 하려고 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 해야 한다.”

라는 뜻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21절은 잘 말해 주고 있다.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듣는 자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