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장 레지오 행동단원의 의무
여기에서는 : 행동 단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기본의무는 주로 복무규정이므로
많은 부분이 상훈에 포함되어 있다.
의 무 사 항 |
비 고 | |
①週會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해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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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간 활동 이행의 의무 |
1주일에 2시간이상 활동 | |
③회합에서 구두로 활동 보고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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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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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수첩을 지녀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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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까떼나를 매일 바쳐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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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동료 단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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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공동 방문자끼리 일치를 이루어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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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새 단원을 모집해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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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교본 공부를 해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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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항상 복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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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활동과 더불어 기도를 해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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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내적 생활을 해야 할 의무 |
기도, 금욕과 극기, 성사 | |
⑭크리스천의 소명을 수행해야 할 의무 |
사제직, 예언직, 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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