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장-2. 주간 활동 이행의 의무
주회 출석 다음으로 단원의 중요한 의무는 활동 의무이다.
행동단원은 1주일에 최소한 두시간 이상을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레지오 활동은 반드시 쁘레시디움 주회에서 배당한 활동이어야 한다.
단원 각자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선택한 활동이어서는 안된다.
활동은 형태를 달리한 기도이긴 하지만
기도 자체가 활동이 될 수는 없다.
교본은 : 이에 대해 “기도나 다른 신심 행위는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활동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그 일부로 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레지오 단원은 : 영적 군인이므로 활동 의무를 이행할 때
군인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자기 희생, 강인함, 충성심 등
군인의 훌륭한 특성을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레지오 활동은 : 마리아와 일치하여 이행되어야 하고,
활동 대상자들 안에 마리아에 대한 이해와 참된 사랑을
불어넣는 것을 본질적인 활동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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