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장-4.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
레지오 단원은 :
회합에서 들었거나 활동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실은 레지오 단원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누설하는 단원은 레지오에 대하여
용서받기 어려운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단원들이 회합에서 보고하는 것은 :
가족이 그 집안의 비밀스런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데 對外秘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남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남에게 알려도 좋은 공지사항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분별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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