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장-5. 수첩을 지녀야 할 의무
레지오 수첩은 : 뗏세라처럼 레지오 단원의 신분증과 같다.
행동 단원은 활동 대상자의 인적 사항, 활동 배당 및
실천 등 레지오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
활용할 수첩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첩사용의 목적은 :
①활동사항을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②완결된 일이나 아직 마치지 못한
배당받은 활동을 잊지 않는다.
③회합에서 정확한 활동보고를 하고
④일을 정리하는 습관을 붙이고
⑤실패와 성공에 대한 평가로써 교훈을 삼는다.
⇒따라서 행동단원은 활동을 수행할 때와
회합에서 활동 보고를 할 때 수첩을 활용해야 한다.
교본에 의하면 :
수첩을 사용할 때
활동 대상자가 보는 자리에서 기록해서는 안되며
비밀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부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수첩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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