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권(神品權)에 의한 것과 재치권(裁治權)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품권에 의한 교계제도는 미사 집전과 관련되는 주교, 사제, 부제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치권에 의한 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재치권은 사제와 부제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위임될 수 있고,
그 때문에 교회의 교계제도는 모든 계층의 성직자들을 다 포함한다.
즉 교계제도는 주님의 뜻에 따른 교회조직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질서인 것이다.
신품권에 의한 교계제도
- 미사집전과 관련해서 주교, 사제, 부제로 구성
재치권에 의한 교계제도
- 입법, 사법, 행정권과 관련 교황과 주교의 권한을 의미
교 황 : 가톨릭 교회의 최고 사목자, 로마교구의 교구장 주교, 세계 주교단의 대표
추기경 : 교황을 보필, 교황선출권을 가짐
대주교 : 하나의 교구나 그 이상의 교구로 이루어진 '대교구'관리
주교 : 하나의 교구를 책임짐.
보좌주교 : 교구장 주교를 도움.
몬시뇰 : 주교품을 받지 않은 덕망이 높은 성직자중 교황이 선출
사제 : 교구사제와 수도사제가 있음.
부제 : 설교와 세례성사 집전, 사제를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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