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24,1-4)
*하느님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권과 평등권 그리고 행복권을 보장해 주셨다.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각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법들이 있어야 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 판이야 말로 이런 법들의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4,1-4 :
본문은 이혼과 재혼 그리고 결혼에 관하여 말해 주고 있다.
먼저 이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1절에서 이혼 사유에 대하여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고대 근동에서 시행 되었던 이혼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아내가 미심쩍게 집에 없는 것, 남편의 재산을 허비하거나 착복하는 것,
남편을 모욕하는 것, 혼인상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여기 “추한 것”이란 남편이 용서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이혼당한 여인은 재혼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경우도 재혼했던 여인이 처음 남편과 재결합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재혼한 여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를 말한다.
만일 재혼한 남편과 사별했거나 또는 그 남편으로부터
또 다시 이혼을 당할 때 그 여인은 결혼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처음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갓 혼인한 남자에 관한 규정(24,5)
이혼에 관계된 법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 법을 남용하여
가정생활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고한 후, 결혼생활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법을 말씀해 주신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결혼 또는 재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출발이다.
하느님은 그들이 새롭게 시작한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 년 동안 징집을 비롯하여 모든 공적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떤 것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행복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5절에서 결혼한 남자에게 모든 공적 의무를 면제해 준 이유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결혼한 사람들이 즐거울 때 가정은 건강해 지고
또한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 전체가 건강해 진다.
담보물에 관한 규정(24,6)
메소포타미아, 애굽, 성서 후기 유대문학에서는 생존의 수단에
절대 필요한 것, 음식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도구들을 “생명”이라고 불렸다.
이런 “생명”에는 식량이나 집은 물론 농사기구들과 맷돌과 항아리,
솥 등과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맷돌이나 그 위짝을 담보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이것은 생명과 관계 된 일이기 때문에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우리가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들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존권과 관계된 것들을 철저히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다.
납치에 관한 규정(24,7)
사람을 유괴하여 강제로 일을 시킨다든지 또는 파는 행위는
하느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이런 자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24,8-9)
구약성경에 언급 된 “나병”이란 오늘 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는 조금 다르다.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각종 피부병을 비롯하여
벽이나 옷에 곰팡이가 피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레위기13-14장은 나병을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그대로 명심하여 철저히
실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나병에 대하여 주신 율법에 따라 행하라는 의미다.
하느님은 계속하여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미르얌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
미리암에게 행한 것을 모범으로 따르도록 하셨다.
이것은 나병이 걸렸을 때 그를 이스라엘로부터 격리하여
진영밖에 두라는 의미이고 그가 완전히 치유 되었을 때
정결 의식을 통하여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민수기12장, 레위기14장).
담보물에 관한 규정(24,10-13)
어떤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저당물을 잡고자 할 때,
그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원하는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물건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명하신 것도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고자 하심일 것이다.
비록 가난하여 빚을 졌을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다.
하느님은 가난한자로부터 저당을 잡은 것이 있다면
해가 질 때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서 저당 잡을 만한 것은
모두 그들의 생존에 관계 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기 저당물 가운데 옷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옷은 밤에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불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가난한 자들로부터 저당 잡은 옷을 해질 때까지
돌려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품삯에 관한 규정(24,14-15)
가난한 자로부터 저당 잡는 일에 관한 말씀 후,
궁핍한 품팔이꾼의 삯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고용할 때에는
품삯을 당일에 주어야 하고 또한 해 진 후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해가 진후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품삯을 해 진 후까지 끌지 말라는 말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궁핍한 품꾼들은 하루 일한 그 삯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여 하느님께 호소할 때
하느님은 주인에게 죄를 물을 것임을 말씀하셨다.
개인의 책임(24,16)
동양이나 서양에서 어떤 죄(예를 들면 반역죄 등과 같은 죄)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였다.
이렇게 한 것은 동일한 죄를 예방하고자 함이었을 것이고,
또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예방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법이었다.
이 법 역시 생명 존중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사람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느님 밖에 없는 것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24,17-22)
하느님은 이방인이나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방인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옛적 일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밭에서 곡식을 거두거나 또는 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남겨 놓아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한 책임에 함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제의 문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참여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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