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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관한 율법

윤 베드로 2014. 10. 20. 20:01

★종에 관한 율법

 

1. 노예 제도

 

①종살이 :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 모든 민족이 시행한 보편적인 제도였다.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 종살이 제도는 : 가난 때문에 존재하였다.

       ․아버지가 자녀를 남의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탈출 21,7 ; 느헤 5,5),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신을 남의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레위 25,39),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죽은 경우

                     그 과부나 자녀를 채권자가 종으로 삼았다(2열왕 4,1).

     ․붙잡힌 도둑이 훔친 재물에 대하여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종이 되었다(탈출 22,2).

 

②종에 관한 율법 :

율법은 : 종살이의 비참한 처지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주인이 종을 몹시 학대하거나

            몰인정하게 부려먹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뿐 아니라 종이 자유인으로 복귀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부유층의 이권을 중시하는 데 역점을 둔 반면에,

            율법은 종과 빈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2. 남종

 

①종의 자유 해방

이웃에 사는 동포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판 경우에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되었다.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일을 하다가,

       희년이 되면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했다(레위 25,39-41).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팔려 와서, 여섯 해 동안 종으로 일할 경우,

           일곱째에는 그를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로이 놓아주어야 했다.

그를 빈손으로 놓아주지 말고,

        그에게 양 떼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넉넉히 내주어야 했다.

그 종은 여섯 해 동안 품팔이꾼 삯의 갑절만큼이나

           주인을 섬겼기 때문이었다(탈출 21,2 ; 신명 15,12-18).

 

②원상 회복 :

남종이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게 했다(탈출 21,3).

종을 자유인으로 보낼 때에는 그가 종이 되었던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했다.

 

③주인에 의한 결혼 :

주인이 남종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 남종은 홀몸으로 나갔다(탈출 21,4).

 

⇒자녀들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밀접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여종의 자녀들도 어머니를 따라서

          그 주인의 소유로 여겼던 것이다.

 

⇒고대 근동지방 셈족의 관습법에는

          여종은 인격자로서보다는 주인의 소유물로 여겼다.

          이것이 율법에 반영된 것이다.

 

④종의 선택 :

남종이 :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 그를 성소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었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되었다.

             이 규정은 여종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었다

                            (탈출 21,5-6 ; 신명 15,16-17).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는 것’은

                주인에 대한 종의 순종을 상징하는 풍습이었다.

 

3. 여종

 

어린 여종은 아무 조건 없이 또는 어떤 조건부로도 팔릴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조건부로 소녀를 산 주인이 그 조건을 어기면

           그 소녀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

                                                       (탈출 21,7-14).

 

4. 외국인 종

 

다른 민족들에게서나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인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릴 수 있었다.

그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소유하게 할 수도 있었다

                                   (레위 25,44-46).

 

5.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된 경우

 

히브리인이 가난해져, 부유하게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에게

                 자신을 판 경우, 그의 삼촌이나 친척이 그를 되살 수 있었다.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었다.

 

⇒이 경우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 몸을 판 그 해부터

               희년까지 남은 햇수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

그가 자신을 되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레위 25,47-55).

 

                                          (모세(중),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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