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당신부는 소속본당에서, 수도회신부는 소속수도회에서 생활비 제공 군종, 교육, 전문, 특수사목신부는 소속기관에서 제공, 필요시 교구에서 제공 "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살며,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고린토 전서 9장, 13장) - 은퇴는 보통 75세(교구에 따라 조금씩 다름), 소속교구에서 생활책임 은퇴시기는 나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주교님과 개인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