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 안에 있는 법, 법전들
오경에는 율법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하는 이야기와
역사 서술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오경을 ‘토라’라고 했다.
이 말마디의 어원을 생각해 볼 때
‘토라’란 ‘하느님의 가르침과 계시가 들어 있는 책’이라는 의미이겠다.
그런데 70인역본 그리스어 성서에서는 이 ‘토라’를 ‘법(노모스)’이라 번역했다.
그 영향으로 오늘의 우리도 ‘오경’은 곧 ‘율법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율법서’라는 명칭 때문에,
‘오경 전체가 다 율법으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하고 의문을 가졌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오경에서 법률부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다른 이야기들도 이 법들을 해설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오경 안의 모든 법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법은 생활환경, 형태 등이 바뀌면서
점차 변화 발전되었다.
특히 ‘유목생활’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농경생활’로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그들의 규범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
오경의 이야기 배경은 가나안 정착 이전까지이지만,
오경을 편집한 후대 저자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이
근본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문맥들 사이에 삽입시켜 놓았던 것이다.
이 법규(법전)들은 생겨난 연대, 문학적 전승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1. 십계명 :
‘원율법(原律法)’ 또는 ‘윤리적 십계’라고도 불리는 십계명이 가장 오래된 법령이다.
엘로힘계 저자에 의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계 저자에 의해 기록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약간 차이가 있다.
2. 계약법전 :
‘계약의 책’이라고도 불리며 출애굽기 20, 22절부터 23, 33절까지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의 생활양식을 반영 :
․목자와 농부로 구성된 사회를 위한 법으로서
종들은 주인의 독단적 처사에서 보호받고,
궁핍한 사람에게 필수품을 주도록 조처되어 있다.
․고리대금이나 재판관이나 당국자에 대한 뇌물제공이 명문으로 금지되고,
지주들에게는 자기네 땅의 소출을 7년마다 모든 이를 위해
내놓을 의무가 부과된다.
3. 신명기 법전 :
신명기 12장- 26장에 있는 이 법령들은 원래 北왕국에서 제정되어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 당한 이후로
南왕국으로 전해져 요시아 왕(기원전 640-609)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4. 聖법전 :
‘성화법’ ‘신성법전’이라고도 하는 이 법전은 레위기 17-26장에 있다.
성법전은 여러 면에서 신명기법전과 유사하나
예식과 사제직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거룩하신 야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를 따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해 거룩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5. 사제법전 (출애 25-31 ; 35-40 ; 레위기 ; 민수 1-10) :
‘사제적 법률’이라고도 하며
성소, 제사, 사제, 정결, 축일 등 주로 전례에 관계된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법들이 의도하는 바는 성소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법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느님의 백성다운 생활이다.
'구약성경 공부 > 탈출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 체결을 준비하다(19,9-15) (0) | 2014.04.30 |
---|---|
계약 체결을 약속하시다(19,1-8) (0) | 2014.04.30 |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율법 ; 시나이 계약 (탈출19,1-24,18) (0) | 2014.04.30 |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광야생활 요약 (0) | 2014.04.30 |
새로운 사법제도의 마련(18,1-27) (0) | 201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