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교본 해설/레지오교본 해설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윤 베드로 2015. 3. 19. 16:11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레지오의 기초 조직인 쁘레시디움 숫자가 많이 불어나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30년도에 피라밋 형태의 관리기관,

           즉, 단계별로 다섯 개의 評議會를 두게 되었다.

 

그 명칭은 : 각 평의회가 지니는 기능과 잘 어울리는 라틴어로 통일했다.

                   고대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본떠 기초 평의회를 꾸리아,

                   그 위로 꼬미씨움, 레지아, 세나뚜스,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라고 부른다.

 

1. 모든 관리 기관에 적용되는 원칙

 

1)임무 : 레지오 마리애의 관리는 각 지역이나 중앙을 막론하고

              그 평의회가 담당하며 관할 지역 안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는 : ①레지오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團憲을 철저히 지키고,

              ②본래의 이념을 수호하며,

              ③레지오의 정신과 규칙 및 관례를 준수하고,

              ④조직을 확장하는 일이다.

 

2)월례회의 : 모든 평의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의

                       정기 월례회의를 가져야 한다.

 

3)회합 진행 : 모든 평의회의 회합은,

           ①기도, 제대차림 및 회합 진행순서는 Pr. 주회 순서와 같다.

           ②평의회의 회의 소요시간은 제한이 없다.

           ③평의회에서는 상훈을 낭독하지 않는다.

           ④평의회에서 비밀 주머니 헌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4)으뜸 가는 의무 : 상급 평의회에 충성을 바치는 것.

5)설립허가 : 모든 평의회는 그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6)해체 : 평의회의 해체권은 관할지역 교구장과 꼰칠리움에 있다.

7)영적 지도자 : 각 평의회의 영적 지도자는 관할 교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른다.

 

8)간부 : 각 평의회는 간부로서 영적 지도자 외에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며 차상급 평의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보조서기 등의 다른 간부를 둘 수 있다.

9)간부 선출 : 평의회의 간부들은 그 평의회의 의원들이 선출하며

                      선출된 간부들은 차상급 평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0)간부 선출절차 : 평의회 간부는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11)간부 겸직규제 : 하급 평의회 간부가 차상급 평의회 간부로

             선출되었을 때는 하급 평의회 간부직을 사임할 수도 있다.

             평의회 간부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12)간부의 임기 : 쁘레시디움의 간부처럼

                 그 임기가 3년이며 1차 重任할 수 있다.

13)통신원 : 상급 평의회에 통신원 제도를 둔다.

14)참관자 : 단원 또는 비단원이 평의회 회합에 참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5)평의회의 조직 및 명칭 : 레지오 평의회는 꾸리아, 꼬미씨움,

                     레지아, 세나뚜스,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16)평의희의 이중기능 : 상급 평의회는 그 자체의 고유기능과 함께

                     하급 평의회의 기능을 겸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이는 하나의 모임으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게 되며

                             많은 의원들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

17)단원의 통신교환 : 모든 레지오 단원은 개별적으로 꾸리아

                  또는 다른 상급 평의회와 통신교환을 할 수 있다.

18)의연금 : 모든 평의회는 차상급 평의회의 유지와 관리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19)발 언 : 모든 평의회 의원은 그 평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검토한 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평의회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20)의 결 : 모든 평의회는 간부 선출 외에

                  표결금지를 행동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의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면

                             파벌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21)지 참 물 : 교본, 종합 및 사업 보고서,

                      월례 보고서, 제반 현황 및 자료철 등.

 

22)교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레지오의 규율과 규칙은 엄격하지만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교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가 평의회(세나뚜스)에서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2. 꾸리아(Curia)

 

교본에는 꾸리아와 꼬미씨움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나

              여기서는 둘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1)꾸리아의 정의와 중요성 :

어떤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에 설립된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하는 기관을 꾸리아(Curia)라고 한다.

쁘레시디움이 양적으로 팽창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꾸리아의 적절한 규모로서

           24개 정도의 쁘레시디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꾸리아는 레지오의 基幹이 되는 평의회로서 레지오의 운명과 장래가

              꾸리아에 달려 있다.

 

교본은 : 꾸리아의 중요성에 대해,

               “꾸리아는 그 소속 쁘레시디움들의 심장이요, 뇌수이다.

꾸리아는 일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쁘레시디움과의 연결줄인

              평의회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치는 더욱 강화되고

              각 쁘레시디움은 그만큼 더 확실하게 레지오의 정신과 방법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

 

2)꾸리아의 설립 : 꾸리아는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3)꾸리아의 구성 : 꾸리아는 그 지역에 있는 쁘레시디움의 간부로 구성.

 

4)꾸리아의 주요 업무 : 꾸리아는 직속 쁘레시디움 단원들이

                   레지오의 정신과 규칙을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면서

                   다음의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①Pr. 간부들이 의무를 다하고

         Pr.의 전반적인 운영을 잘 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②Pr.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받는 일.

③Pr. 간의 발전적 경험 교환.

④새로운 사업 고안과 검토.

⑤단원의 수준을 높이는 일

⑥활동 의무 완수를 위한 격려

⑦레지오 확장과 협조단원 모집 독려.

 

5)쁘레시디움 정기방문 : 꾸리아는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1년에 두 번씩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6)꾸리아 회의 : 꾸리아는 한 달에 한 번의 정기 월례회의.

7)물질적 원조금지 :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물질적 원조를 하는 일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8)분쟁과 재소에 관한 판정 : 꾸리아는 산하 쁘레시디움의 분쟁과

               제소에 대한 심판권을 갖는다.

               꾸리아는 단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쁘레시디움 사이에 활동 분담 문제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꾸리아가 판정한다.

 

3 꼬미씨움 (Comitium)

 

1)꼬미씨움의 정의 :

꼬미씨움은 古代 로마의 市民會議를 지칭하는 용어.

레지오에서는 한 꾸리아에 고유한 기능 이외에

        하나 또는 여러 꾸리아를 관장하여 관리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평의회, 즉 상급 꾸리아를 꼬미씨움이라고 부른다.

꼬미씨움은 보통 한 교구 이상의 지역을 관할할 수 없다.

 

2)설립 : 꼬미씨움은 꾸리아와 마찬가지로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3)구성 : 꼬미씨움은 관할 교구장이 임명한 영적 지도자를 포함하여

              그 꼬미씨움이 관장하는 꾸리아와 직속 Pr의 간부들로 구성.

 

4)기능 : 꼬미씨움은 새로운 평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꾸리아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그대로 지니며

               소속 쁘레시디움을 직접 관리한다.

5)회합 및 출석 : 꼬미씨움은 꾸리아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의 정기 월례회의를 가지며,

             꾸리아로부터 종합 보고서를 받는다.

 

4. 레지아(Regia)

 

레지오 확장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75년에 새로 창설된 평의회.

레지아는 고대 로마 황제의 관저와 집무실이었으나

              후에는 왕의 도읍 또는 궁정을 가리켰다.

레지오 마리애는 꼬미씨움으로서는 너무 크고

           세나뚜스로서는 다소 작은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평의회를 레지아라고 부른다.

 

5. 세나뚜스(Senatus)

 

세나뚜스는 고대 로마 제국의 원로원이었다.

한 국가의 레지오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평의회,

     즉, 국가 평의회를 세나뚜스라고 부른다.

 

6.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

 

꼰칠리움의 완전한 명칭은 :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이 말은 레지오 마리애의 世界會議라는 뜻으로서

            레지오의 최고 관리권을 가진 중앙 평의회이다.

보통 꼰칠리움이나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라고 불리며

       중앙 평의회 또는 세계 평의회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