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가 있다.하지만 부득이하게 주일미사에 참례하기 어려운 경우 代誦으로 대신할 수 있다.집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성경을 읽고, 선행에 나서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인지, 대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주교회의는 ‘부득이한 경우’를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대송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