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읍(20,1-21,45)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12장은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기록하였고,
13-19장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제 12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끝난 후에 하느님께서는
이 대업을 무사히 끝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곧 분배받은 땅 중에서 도피성을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지금에야 비로소 지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지시된 것이었다.
즉 하느님께서는 민수 35,9-34에서 도피성 제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
신명 19:1-13에서 모세는 다시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다.
도피성은 '피난처, 도피처, 수용소'를 의미한다.
구성 : 1~6절은 도피성 제도
7~8절은 도피성으로 선정된 성읍
9절은 도피성의 규례.
1. 도피성 제도(1~6절)
도피성 제도에 대한 가르침은 민수 35장에 최초로 나타난다.
도피 성읍으로 도망한 자들은,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결백(고의적 살인이 아니라는)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 도피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만일 정당성이 입증되면 도피자를 성읍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다.
그는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 도피자는 자유인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고의적 살인을 범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 감옥에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4-5절, 실수로 살인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절차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즉 誤殺者는 먼저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서서
성읍 원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면 원로들은 도망 온 자가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되면 그를 받아들이고 거주지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왔을 경우에는
그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 응당 보응을 받게 해야 했다(신명 19:11, 12).
6절, 故意性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자신의 살인이 결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므로 도피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의 非故意性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사는 것이 허락되어 그곳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지내다가 그 후에는 자유의 몸으로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재판 결과 고의로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 그는 그 도피성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피의 보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2. 도피성으로 선정된 성읍(7~8절)
일단 팔레스타나에 정착하면 거리상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적 도피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지혜는 약속의 땅 도처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명하셨던 것이다(민수 35:9-34).
하느님의 공의는 자비로우며 실제적이다.
7절, 요르단 서편의 가나안에 지정된 세 도피성 곧 납달리 지파의 '갈릴래아 케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언급되어 있다.
8절, 요르단 강 동편에서 지정된 세 도피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에 모세가 지시한대로 이루어졌다(신명 4:41-43).
즉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베설, 가드 지파에게 분배된 길르앗의 라못
므나쎄 지파에게 준 바산의 골란을 정하였다.
3. 도피성의 규례(9절)
9절, 도피성을 세운 목적은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에 제한을 두게 한 것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코자 하는 데 있었다.
이는 구약의 엄한 율법 중에도 주님의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형벌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한 것은 당시로서는 뛰어난 형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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