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교본 해설/레지오교본 해설

제20장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

윤 베드로 2015. 3. 18. 08:14

제20장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

 

단체에는 : 일반적으로 會則이 있다.

회칙은 :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총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레지오 마리애 역시 : 단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규칙이 있다.

           이것들은 레지오마리애 교본에 수록되어 있다.

 

레지오의 조직은 : 기초를 이루는 쁘레시디움

                        여러 평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 레지오의 제도이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한 번 바꾸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쉽게 손대게 된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교본 머릿말에서는,

           “레지오는 그 조직과 규율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균형이 깨져 무너질 수 있는 체계이다.

그러므로 교본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운영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아예 레지오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교본 P19)고 기록하고 있다.

 

교본에서는 : 레지오의 조직 체계는 바꿀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그 이유로,

①레지오의 조직 체계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한 군데를 바꾸면 다른 데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얼마 안 가서 이름만 남을 뿐 레지오가 아닌

              다른 단체가 되어 버릴 것이다.

②때때로 단체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현대화된 단원들’이 레지오라는 이름만 남기고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는 정신적 질서에 속하는 것이므로

                  나쁜 탈취행위가 되는 것이다.

③어떤 지역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레지오는 이미 어떤 지역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④레지오 조직을 모방한 단체들이 생김으로써

            야기된 문제들도 적지 않았다.

레지오가 여러 계층의 관리기관(평의회)을 두는 주된 목적은

               그 조직 체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데 있다.

   어떤 代價를 치르더라도 관리기관은

                     그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가? : 아니다.

율법은 :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법 정신을 살려야 하므로 바꿀 수 있다.

단체의 회칙도 총회에서는 개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을 바꾸려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앙 평의회의 월례회의

                  거쳐야 한다.

 

교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칙과 규율은 어떻게 해야 하나? :

명확하지 않은 규율이나 세칙은 중앙 평의회의 書信이나

             국가 평의회인 세나뚜스의 결정을 따르면 된다.

예컨데 교본에는 없지만 상급 평의회에 보조 서기,

                                   보조 회계를 두기도 한다.

            레지오 團歌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규율과 규칙은 통일이 되어야지,

              각 지역마다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레지오가 여러 계층의 평의회를 두는 주된 목적도

               레지오의 제반제도를 본래의 모습대로 보존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레지오의 목적에 보면 :

            레지오는 교구장이나 주임 신부의 승인과 지도에 따라

          교회 사업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교본 2장).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레지오의 규율이나 규정이 교본에 있다면

               당연히 꼰칠리움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국가 평의회(세나뚜스)는 꼰칠리움의 결정보다는

               전국 주교회의의 결정을,

               교구 평의회(레지아나 꼬미씨움)는 교구장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본당 평의회(구리아)는 주임 신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교권의 결정과 레지오 평의회의 결정이

           서로 마찰하지 않고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협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