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가지 율법의 완성(5,21-48)
*예수님께서는 : 6가지 율법을 완성하신다.
살인과 간음에 관한 옛 율법을 더욱 심화하셨으며,
이혼장을 통한 이혼, 맹세, 보복, 원수를 미워하라는
옛 율법을 폐기하셨다.
*여기서 저자는 : 옛 계시와 새로운 계시를 대비시키고 있다.
단 락 |
율법 완성 |
내 용 |
21-26절 |
성내지 말라 |
<심화>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것, 욕설하는 것조차 금하신다. |
27-30절 |
간음하지 말라 |
<심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조차 금하신다. |
31-32절 |
이혼하지 말라 |
<폐기> 이혼과 소박을 아예 폐기하신다. |
33-37절 |
맹세하지 말라 |
<폐기> 맹세 자체를 폐기하신다. |
38-42절 |
보복하지 말라 |
<폐기> 동태복수법을 폐기하신다. 악한 자와 맞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요구를 그 이상으로 들어줌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신다. |
43-48절 |
원수를 사랑하라 |
<폐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폐기하신다. '원수'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종교적 차원의 원수들도 포함된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사랑하라 하신다. |
*예수의 율법완성(5,17-48)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 5, 17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
즉 예수께서는 : 율법의 한 자 한 획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오직 율법의 기본정신(θ의 뜻)을 밝히고자 하신다.
예수는 : θ의 원래 목적, 의도에 못 미치는 율법의 경우는
보충 심화하시고,
θ뜻에 맞지 않는 경우는 아예 폐기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다.
․복음사가는 : 예수의 말씀을 주제별로 모아놓기를 무척 즐기는 사람이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은 : 산상설교(5-7장) 가운데 5장 21-48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산상설교란 : 예수 말씀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선언’(5,3-12), ‘주님의 기도’(6,9-13),
‘황금률’(7,12) 등 주옥같은 가르침을 만나 볼 수 있다.
․예수의 율법 이해를 다룬 5,21-48절은 : 특히 ‘대립 명제’라 불리며,
모두 여섯 가지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조를 보면 한결같이,
①우선 율법의 어떤 규정을 서술하고
②뒤이어 그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적용들이 제시된다.
‘對立命題’가 예수의 율법이해를 보여주는
척도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 대립명제(21-26 ; 성내지 말라) :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것,
욕설하는 것조차 금하신다(심화).
율법은 :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율법 규정(출애 21,12 ; 레위 24,17 참조)에 대해
⇒예수는 : 형제에게 분노를 품거나, 단지 ‘미친 놈’이라고 해도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용으로 형제와의 화해가 강조된다.
언뜻 보아 첫 번째 대립명제는 ‘이웃끼리 사이좋게 살아라’는
충고쯤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극단적인 요구임을 알 수 있다.
2. 제2 대립명제(27-30 ; 이혼하지 말라) :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조차 금하신다(심화).
두 번째 주제는 ‘간음’인데,
여기서도 예수 말씀의 극단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율법은 : “간음하지 못한다”(출애 20,14 신명 5,18 참조)고 하지만,
⇒예수는 : 육체적인 접촉은 물론, 다른 여인을 음란한 생각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따르는 행동 강령 역시 매우 강력해,
눈이 음욕을 품었을 경우에는 ‘그 눈을 빼어 던지고’,
손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리라’고 한다.
눈이나 손 하나가 없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3. 제3 대립명제(31-32절 ; 이혼하지 말라) :
이혼과 소송을 아예 폐기하신다.
율법은 :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장을
써 주어야 한다’(신명 24,1-4)는데 대해
⇒예수는 : 음행을 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 것이며,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는 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결혼생활을 인내심과
성실함으로 유지해 나가라’는 정도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와 동시대의 이스라엘 땅에서는 훨씬 심각한 도전을 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혼장 제도란 :
소박맞아 오갈 데 없는 여인들에게
재혼하여 살길을 마련해 주는 ‘약자보호법’의 성격을 띠며,
소박하는 남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가 이혼 자체를 엄격하게 막았으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당시 남자들로는 여간 거북한 말씀이 아니었을 것이다.
4. 제4 대립명제(33-37 ; 맹세하지 말라) : 맹세 자체를 폐기하신다.
율법은 : 거짓 맹세와 맹세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레위 19,12 ; 출애 20,7 ; 시편 50,14).
이는 어기기 쉽다는 맹세의 속성과
맹세를 해 놓고도 ‘나 몰라라’하는
당시의 관행을 막고자 이런 율법 규정이 나왔을 텐데,
⇒예수는 : 한 걸음 더 나아가 맹세 자체를 금지하고,
그저 ‘예’와 ‘아니오’로만 의견 표시를 하라고 종용한다(37절).
5. 제5 대립명제(38-42 ; 보복하지 말라) : 동태복수법을 폐기하신다.
다섯 번째 대립명제는 ‘동태복수법’에 대한 가르침이다.
율법을 보면 : 어떤 범죄나 피해에 대해 같은 양과 질의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출애 21,24 ; 레위 24,20 ; 신명 19,21).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 시공을 초월해 모든 형법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다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무자비한 보복을 막으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할 것이지
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일종의 ‘약자보호법’이라 하겠다.
⇒그런데 예수는 :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이 규정의 폐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 적용으로 든 예들은 더욱 충격적이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 주어라”(40절).
먼저 오른 뺨을 맞는 때를 가정해 보자.
오른 뺨이란 :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이는 오른 손등으로 상대를 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다인 사회에서 손등으로 때리는 행위는 :
명예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되곤 하였다.
그러니 이런 모진 수모까지 참아가면서
상대에게 왼뺨을 내밀라는 예수의 말씀은 이만저만한
참을성을 가진 이가 아니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요구이다.
또 겉옷까지 내주라는 말씀도 :
유다인은 속옷과 겉옷 두 가지만 걸치고 다녔다는 관습에 비추어 보아
결국 나체가 되라는 요구이므로 더욱 입이 벌어지게 만든다.
6. 제6 대립명제(43-48;원수를 사랑하라) :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폐기하신다.
마지막 항목인 여섯 번째 대립명제는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으로
전체 대립명제의 결론 구실을 한다.
율법에서는 :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였으나(레위 19,18),
⇒예수는 :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44절)는 반격을 퍼붓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차별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제시한다.
⇒가까운 이웃 사람들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한다면,
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이라면
이웃뿐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법이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함이란 : 남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
모두 달게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나를 적대시한다고 해서 똑같이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가 나를 원수로 단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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