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자료/오늘복음 묵상

8/14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윤 베드로 2020. 8. 14. 10:29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3-12
그때에 3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4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나서,
            5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6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7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10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12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오늘의 묵상

조선 시대에는 남성만이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 곧 칠거지악으로 불리는

                일곱 가지 항목은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을 뜻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불거’라고 하는 ‘여성 보호’ 조항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칠거지악을 저지른 아내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경우로,

          돌아가서 의지할 데가 없거나,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가난할 때 같이 고생하다가

          뒤에 부귀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삼불거는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탈출기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계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간음과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이혼장에 대한 규정은 신명기(24,1-4 참조)에 나옵니다.

사실 신명기의 이 규정은 무엇보다 사회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남편이 함부로 이혼할 수 있는 명분이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이유로 부인을 함부로 내쫓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 설교에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마태 5―7장 참조).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느님의 처음 의도대로 남녀의 결합이 가지는 존엄성을 회복시키고자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수백 겁의 인연이 쌓여야 비로소 부부의 인연이 맺어진다는데,

                예수님의 혼인 선언이야말로 부부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큰 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