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성경 공부/탈출기 공부

계약의 책(계약법전) : 20,22 - 23,33

윤 베드로 2014. 5. 3. 15:20

3. 계약의 책(계약법전) : 20,22 - 23,33 ⇒ 해방 공동체의 새 규범

 

*이 단락은(20,22-23,33) : 계약 법전(계약의 책)인데,

계약 법전에는 :

①제단에 관한 법 ; 야훼께 관한 규범(20,22-26)

②종에 관한 법(21,1-11)

③폭력에 관한 법 ; 사형죄에 관한 규범(21,12-17)

④상해에 관한 법(21,18-32)

⑤절도에 관한 법(21,33-22,14)

⑥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22,15-16)

⑦종교에 관한 규범(22,17-30)

⑧정의 실현에 관한 법 ; 재판 절차에 관한 법(23,1-9).

⑨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23,10-19)

⑩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항(23,20-33) 등이 기록.

 

⇒공동체가 사회로 정착되어 움직이려면 사법제도와 법률이 있어야 한다.

이미 18장에서 :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사법제도는 성립되었지만,

                                    적용할 법률은 소개되지 않았다.

20장에 소개된 십계명은 : 하느님 및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 원리이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벌칙을 담은 법률은 아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의 일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 사항이

            십계명에 이어 자세하게 소개된다.

            출애 20,22-23,33에 정리된 법령집을

                      흔히 ‘계약의 책’ 또는 ‘계약법전’이라 부른다.

 

*앞에서 살펴본 십계명은 : 공중예배에서 성장한 Is 고대의 율법 층에 속한다면,

  '계약 법전'에 나타난 율법은 : 공중 예배보다는

          농경민의 일반적 삶의 환경에서 비롯한 고대의 또 다른 율법 층에 속한다.

 

⇒계약 법전의 법규들은 : 십계명처럼 단언적이기보다는

          대체로 '…의 경우에는 …하라'라는 형식의

          決疑論的 성격을 띤 판례법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법규들은 :

            ①제의적(祭儀的) 계명,

            ②네 가지 법규로 엮은 법규 시리즈

                      (노예법, 사형법, 신체 상해법, 재산 보호법),

            ③종교적․사회적 법규,

            ④공정한 재판 행정에 관한 법규들이다.

 

①제의적 계명(20,24-26) :

계약 법전의 서두에 나오는 단언적 성격의 제의적 계명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가공한 제단 건축을 금지한 것은 :

              이 법전이 "가나안 문화 종교에 대한 저항"

                   그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단 층계 위로 오를 때 그 층계 아래로

                      벗은 하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경고한 것은

                      가나안적 性 제의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서두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계약 법전이 성격상 새롭게 직면하는

                   가나안의 농경, 정착 등의 문화 환경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네 가지 법규 시리즈(21,1-22,16) :

네 가지 법규를 묶어 놓은 법규 시리즈는 :

            두 번째의 사형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결의론적 성격을 갖는 판례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노예법은 : 노예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즉 노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데까지 발전한 것은

           후기 유다교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미 여기서도 노예 해방이 그 초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예는 : 7년이면 해방될 자유가 있었고,

              해방을 원치 않는 노예는 그냥 노예로 머물러 있을

                                     자유가 있었다(출애21,5-6).

                 자유가 지나치면 오히려 비인간화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 노예의 경우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고,

                        주인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다.

 

두 번째 법규인 '사형법'은 : 단언적 형식을 취한 법규이다.

     이 법규에는 각 조문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이토록 엄하게 사형법으로 금지한 것은 : 살인, 부모를 때리는 것,

                      유괴,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불경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생명을 주는 者라는 인식,

            즉 생명 경외의 인식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법규인 '신체 상해법'은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출애21,24)라는

                      同態復讐法의 형식을 취한다.

⇒이것은 : 과실치사를 예방하고 인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예가 상해를 당하면

                           그 보상으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즉, 고난은 자유가 없는 노예에게서 자유를 창조해 내는

                                 역할을 한 것이다.

 

․네 번째 법규인 '재산 보호법'은 : 가축이나 농작물뿐만 아니라

           도둑의 생명과 처녀의 처녀성도 재산 배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도둑을 죽인 시각이 낮이면 도둑보다는

                        도둑을 죽인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그리고 약혼 또는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자에게는

                        그 처녀의 일생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종교적․사회적 법규(22.20-30) :

   사회적 법규는 :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

            즉, 移民者(나그네), 과부, 고아, 채무자(가난한 자)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야훼는 약자의 후견인이라고 선포한다(출애22,22).

   더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라"라는 요구는 :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난을 되돌아보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고난받는 자의 해방의 절박함을

                        잘 안다는 말이겠다.

 

④공정한 재판 행정에 관한 법규(출애23,1-19) :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조차도 법 앞에서는 공정한 판결

                 받아야 한다는 것(출애23,3)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것도 역시 약자를 변호하려는 의도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계약 법전의 수립과 신학화는 :

             히브리인들의 평등 이념을 수호하고

             가나안 문화의 지배 이념을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법전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

․앞부분(21,2-22,16)은 : 출애 24,3에 언급된 ‘법규’에 해당되는 대목으로

             거의 다 결의론(決疑論)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컨대 …되었을 경우 (…할 때)에는 …해야한다는 식으로,

             먼저 삶의 구체적인 상황이 전제되고

                     뒤이어 법률적 결과가 도출되는 틀이다.

뒷부분(22,17-23,19)은 : 출애 24,3에 소개된 ‘말씀’(명령)에 해당되는 대목인데,

           십계명처럼 초월적인 하느님의 의지로 부과되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규범이 모아져 있다.

 

*오경에는 이것 외에 또 다른 법령집이 있다.

 ․성결법전(聖潔法典) : 레위 17-26장에 묶여 있는 법령집인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느님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를 반복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룩한 법전’, 성결법전(聖潔法典)이라 불린다.

 

 ․또 신명 12-26장의 ‘신명기 법전’인데,

       이 법전은 계약법전을 재해석하면서

       하느님의 직접 명령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살길임을 매우 강조한다.

 

 ․또 사제적 법률(사제법전)로,

      성막기사(출애 25-31 ; 35-40장),

      각종 제사규정(레위기),

      레위 지파의 직책을 다룬 기타 율법(민수 4-6 ; 15 ; 18-19 ; 27-31 ; 35장) 등은

            모두 제관계 율법집에 속하다.

     ☞『오경 안에 있는 법, 법전들』 참조.

 

*이제 19장부터 시작된 시나이 계약 과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출애 19,3-8에서 : 우리는 계약의 요약을 보았고,

  출애 20,1-17에서는 : 새로운 사회, 즉 하느님의 백성의 토대를 형성해주는

                                      법규들을 보았다.

  출애 21-23장까지에는 : 여러 문제들을 망라하는 고대의 법령들이 들어 있는데,

                                      이는 계약 조문의 일부로 여겨진다.

  출애 24,3-11에서는 : 계약의 체결을 인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의식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