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무금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예물’입니다. 교무금은 교회 운영ㆍ유지, 사목활동을 비롯해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입니다.신자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선교와 사목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 교역자들의 생활비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교회법 222조 참조)이런 이유로 신자라면 가정마다 매달 교무금을 봉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65조) 간혹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무금 납부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게다가 십일조를 이야기하면 더욱 그렇습니다.우선 십일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