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교본 해설/레지오 관련자료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3

윤 베드로 2015. 8. 24. 11:26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3

 

18. 활동상황

 

레지오 단원의 활동보고 대상은 단장이 배당한 활동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며,

          단장이 배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지오 단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라며

          회피해서는 안 되고 활동에 대해서는 주회에서 보고하고

          단원들간에 서로 나누는 것이 좋다.

 

다만, 레지오 단원이 다른 신심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어

        그 단체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레지오 주회의 보고사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에도 가령 연도가 있는데 레지오 단원이 아닌

           타 단체소속 교우들과 함께 바친 것은

           레지오 단원으로서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 임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보고대상이 된다.

연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혼자 연도를 바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당연히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이 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2인 1조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으로서 한 활동이 활동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본의 취지를 지나치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도 등에 전단원이 함께 했을 경우 대상 1회에

       횟수도 단원 1인 당 각각 1회로 기재한다.

 

기일연도는 상가방문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가정 방문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상가돌봄→상가에 가서 어떤 일이든 몸으로 직접 도와준 것을 말한다.

상가방문→연도나, 장지수행 또는 장례미사에 참례한 것을 말한다.

 

레지오 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가치기준은 주님의 사업을

           성모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헌한다는 데 그 기초를 두어야 하며,

           상급평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성모님 군대의 군인으로서

           순명하는 자세를 가지고 받아 들여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전교와 레지오 확장이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외인권면, 개종권면 등의 경우에는 단순이 횟수만을 합산하여 보고할 것이 아니라

               보고단원이 첫 보고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한다면 사업보고 시점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아닌 일회성 권면이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소공동체 반모임 등은 활동 대상은 1이며 횟수는 참석단원의 숫자가 된다.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울 세나뚜스는 쁘레시디움의 주회합과

              소공동체 모임이 겹칠 경우 소공동체를 우선하여

              참석을 고려하도록 공지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 레지오가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선구자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주회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활동상황에 있어 각 항목에 활동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과

     이를 통해 쁘레시디움의 활동 중 부족한 면을 반성하고,

     다음 보고 시에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충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①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의 활동항목에서 대상과 횟수를 구분하는 것’과

                    ‘대상 없이 횟수 만 쓰는 것’으로 분류한다.

②모든 활동세목에서 횟수는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의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로 계산한다.

③교우 환자나 외인환자 방문 및 돌봄에서 병원과 가정의 구분을 없애고

                     특별활동이나 본당협조 및 기타 활동 등에서

                     대상은 기록하지 않고 횟수만 기록한다.

④교구나 본당에 속한 사도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종목에 “소공동체 활동”과 “가정성화 활동”을 신설한다.

가정 성화 활동은 반드시 가족 단위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서 읽고, 함께 미사참례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⑥활동사항을 정리하며 일부 활동내역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활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보고하는 것은

           레지오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고양식의 임의변경은 레지오의 일치를 훼손하게 되며

           부진한 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19. 특기사항

 

사업보고 기간 중 전 단원이 함께 활동하여 레지오 활동에

              참고가 되거나 교훈이 될 사항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재하여

              함께 나누도록 한다.

특기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의 활동을 보고함에 있어 참고가 되거나 교훈이 될 사항,

       혹은 반성하여야 할 점이 없었다면

       우리 쁘레시디움이 너무 나태하게 1년을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기사항에 쁘레시디움의 전단원이 함께한 활동이 아닌 단원 한 두명이

       개인적으로 한 활동을 기재한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합당하다 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매년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기사항에 활동내역을 기재할 경우에는 활동대상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에 있어 보고서양식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중요한 사항이나

                 사업보고서의 취지상 특기사항이 우리 쁘레시디움의 활동을 반증하고

                 타 쁘레시디움 간부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