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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윤 베드로 2015. 8. 24. 11:24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14. 회계보고 : 회계보고는 전차 보고 이월금에서 수입을 더 하고

                        지출을 뺀 잔액이 일치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지출항목의 경우 지출내용(금액)이 상급평의회의 지출기준과

                                                 일치하는 가를 점검한다.

쁘레시디움에 있어 일반적인 지출항목은 상급평의회 의연금,

                  주회용 꽃. 초, 인쇄비(사업보고), 위령미사예물 등이 있다.

쁘레시디움은 통상적인 회계과목이 아닌 자금의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급평의회와 상의하여야 하며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임의대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15. 행사 : 행사에는 레지오의 5대 행사만을 기재한다.

                 아치에스, 연차총친목회, 야외행사, 쁘레시디움 친목회, 토론대회.

일반적으로 아치에스와 연차 총친목회, 토론대회는 꾸리아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야외행사는 레지오 초창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의무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행사이다.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 쁘레시디움별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합동 행사로 치를 수도 있다.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축일(9월 8일)'을

                 전후하여 실시한다.

몇 개의 쁘레시디움이 공동으로 친목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단원이 아닌 교우들도 레지오에 입단시킬 목적이라면

            참석을 허용할 수도 있다.

비용은 단원들이 소액을 추렴하여 충당한다.

유의할 점은 행사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하여 단순한 친선모임을

          사업보고용 행사로 둔갑시켜 보고해서는 안된다.

토론대회는 2년에 한번 이상 개최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꼰칠리움 지침) 격년제로 실시함이 좋으며,

                 꼬미씨움이나 꾸리아 단위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교육 및 피정 : 꾸리아 등 상급단체가 주관하거나,

              사전에 레지오의 단원 혹은 간부교육으로

              참석을 공지한 교육에 한하여 기재하며,

              참석인원은 교육당시 행동단원을 기준으로

              00명 중 00명 참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몇 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 경우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행동 단원을 연인원으로 산정하여

         대상인원과 참석인원을 표시한다.

 

※ 교육 피정의 예 : 꾸리아 등 상급단체가 주관한 레지오 전단원피정,

             꾸리아 등 상급단체가 주관한 단원 및 간부교육,

              기타 상급평의회가 단원교육으로 참석을

              독려한 교육(본당의 사순특강, 대림특강 등)-

              단 교육 및 피정란에 기재하되 주관은 본당으로 기입할 것

              (2007년 5월 제340차 세나뚜스 월례회의 공지사항에 의거 수정)

 

17. 기타행사 : 성지순례, 성모의 밤 행사, (Cu.에서 배당한 경우),

             기타 영적지도신부나 상급평의회가 참석

             또는 진행을 배당한 행사를 말한다.

단, 성지순례의 경우에도 단원 혼자 여행 중에 방문한 성지순례는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사항이나, 레지오 단원으로서

            기타행사의 보고사항은 아니다.

 

(1) '성모의 밤' 행사는 주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997. 6. Se.).

① '성모의 밤'은 행사의 모든 것을 꾸리아가 전적으로 주관했을 경우에만

               꾸리아의 '기타 행사'에 포함된다.

② 본당의 지시를 받거나 꾸리아가 직접 단원들에게 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꾸리아의 '기타 행사'로는 기록할 수 없으나,

               쁘레시디움은 사업 보고서에 이를 '기타 행사'로 기재한다.

 

(2) '위령 미사'는 쁘레시디움 별로 실시하므로,

              쁘레시디움의 '기타 행사'에 포함된다(1995. 4. Se.).

 

(3) 전담 사제의 지시에 의해 각종 본당 공동체 행사(본당 체육대회,

             척사대회 등)에 참여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사항란 ‘본당 협조’란의 세목인 ‘행사준비 및 협조’로 한다.

             ※2007년 3월 제338차 세나뚜스 월례회의 공지사항에 의거 수정

 

(4) '가두 선교'와 '자연보호 활동', '생명존중 활동' 등은 활동이지,

                          기타 행사가 아니다.

 

(5) 교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세나뚜스(레지아)의 지시를 받고

                참석 하였을 경우에는 ‘기타’활동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세나뚜스(레지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에는

                                                ‘기타행사’로 기재한다.

                 ※2007년 3월 제338차 세나뚜스 월례회의 공지사항에 의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