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교본 해설/레지오 관련자료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윤 베드로 2015. 8. 24. 11:10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간부의 교체 등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작성요령이 잘 인계되지 않아

           매년 사업보고 준비 때 마다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평의회에서 사업보고시 사업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이

           1년 동안 쁘레시디움의 활동을 평가하고 잘된 점을 본받고 참고하며,

           부족한 점에 질책을 가해 좀 더 나은 레지오 활동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사업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는 바,

쁘레시디움의 사업보고를 활동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의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는 장이 되게 유도하기 위해

       서업보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점검 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서의 양식과 흐름에 맞추어 요약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작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표지의 보고일 : 보고일은 쁘레시디움이 평의회에서

             보고하는 평의회 일자를 기재하여야한다.

 

2. 직속과 소속 : 사업보고는 꾸리아, 꼬미씨움 등의 평의회에

                직속된 쁘레시디움이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보고서 상에는[000 꾸리아 직속 000 쁘레시디움,

            혹은 000 꼬미씨움 직속 000 쁘레시디움]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 설립일 : 쁘레시디움의 설립일자를 기재한다.

 

4. 승인일 : 쁘레시디움이 설립되어 상급평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말하며

                  설립일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보고기간 : 보고 기간은 월 단위로 표시되며

                      지난차 보고 월 이후 월로부터 이번 차보고 월까지 기재한다.

2000년 2월부터 서울세나뚜스 결정에 따라 레지오 마리애의 모든 보고는

           주회합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 단위 구분으로 기간을 산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음

(예 : 2002년 12월 1일 ~ 2003년 11월 30일 이 경우

       보고서에 보고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로 표시하여야 함)

차수의 기재는 보고하는 주의 전주까지 만을 보고 기간으로 하여

           보고 자료의 집계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6. 주간 : 주간의 표시는 이번보고 회차에서 보고 시작 회차를 빼고

                1을 더 하여 주간이 정확히 산정 되었는가를 점검한다.

 

7. 주회합 : 주회합은 매주 주회합을 갖는 요일과 시간, 장소를 기재하되

                   보고 대상기간 중에 주회의 요일 이나 시간,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보고회차의 주회 요일과 시간,

                                    장소를 기재토록 한다.

                   주회합의 주간은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한 주간으로 한다.

 

8. 간부 기재 : 간부는 사업보고 시 현재의 간부명을 기재한다.

 

※전담사제 / 영적 지도자 / 대리자의 차이

원래 원어는 ''''Spritual Director''''로서 번역어는 영적 지도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담사제란 영적지도 신부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대리자라 함은 영적지도 신부님으로부터 단원들의 영적 지도를

             위임 받은 분(보좌 신부님, 수녀님 등)으로서

             결재권 까지도 행사 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 간부의 출석율 : 간부의 출석율은 인명기준이 아닌 직책기준이다.

그러므로 보고기간중 그 직책의 간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직책을 기준으로 해서 쁘레시디움 주회합과

              평의회에 출석한 출석율을 기재한다.

출석율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표시한다.

4 간부의 상급평의회 출석률은 상급평의회의 부단장에게 연락하면

              평의회 출석률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 행동단원의 계 : 행동단원의 계는

           정단원과 예비단원의 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레지오에서 참관이라는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입단 예정단원의 입단여부에 관해 협의하고

         단원들이 모두 동의했을 때, 그 다음 주회합에 참석하며

         이 날이 입단일자가 되고 이때부터 선서전일까지

       예비단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행동단원의 계는 전차 단원에서 입단(전입)을 더하고

        퇴단, 전출, 제명을 뺀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예비단원이 선서를 하지 않고 퇴단했을 경우에도

                 입. 퇴단의 단원 수에 포함한다.

 

11. 출석율 : 간부와 단원의 주회합 출석율 각각 산출하여 기재한다.

                     간부는 사업보고 최종 주 현재의 간부를 기재하고

                     평의회 출석률은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의 4간부가

                     상급평의회에 출석한 출석률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12. 단원 구성 특성 : 쁘레시디움의 구성상 특성을 기재하며

            지역적인 특성 (예 : 주공 1단지 지역, 직장여성중심),

            성별특성, 연령대별 특성 등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은 그 쁘레시디움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자료이며,

           단원의 입단이 친목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단원구성의 특성이 레지오 마리애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경우

              이는 인정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직장 내 쁘레시디움 등의 경우 동일직장 동료로

        구성되는 것을 인정해야 하므로 조직특성상의 문제와

        레지오 정신의 부합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3. 통신교환 : 상급평의회 등과 주고받은 문서의 건수를 기재하며,

                    평의회 회의자료, 월례보고서, 사업보고서, 종합보고서,

                    교육신청서, 간부추천/임명신청서 등이 해당된다.

레지오 마리애 내부 문서의 경우 벡실리움 표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내용의 문서는 통 수에 관계없이 한 건으로 취급한다.

상급평의회 공지사항을 전달함에 있어 꾸리아가 공지사항을 배부하며

         동일내용의 상급평의회인 꼬미씨움이나 세나뚜스의 공지사항을

         복사하여 함께 배부하는 경우,

         통신 교환의 부수는 상급평의회의공지사항 회의자료 복사본을

         꾸리아 회의자료의 첨부자료로 간주하여 한부의 수신으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