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카톨릭 교리 101

보편 지향 기도

‘보편 지향 기도’는 개인이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의 일반적인 순서와 내용으로             1)교회에 필요한 일,  2)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               3)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4)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견진, 혼인, 장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합당한 지향을 포함시킬 수 있다(「미사 경본 총지침」, 70항 참조). ‘보편 지향 기도’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 바칠 수 있다. 다만 기도 지향은 간단명료하고, 자유롭고, 짤막하게 공동체 전체의 청원을 표현해야 한다        ..

생미사, 연미사, 교중미사

1. 생미사 살아 있는 이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그러나 파문받은 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신자들은 보통 가족·친지의 본명 축일이나 생일을 맞아 축하 미사로,               또는 어떤 일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리기 위한 감사 미사로,               기타 특별한 은혜를 청하기 위해 미사예물을 바쳐 생미사를 드린다. 2. 연미사 (위령미사)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해 드리는 미사를 가리키는 옛말이다.연옥이란 의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소죄가 정화되는 상태 또는 과정이다.이 연미사를 다른 말로는 ‘사자의 미사’라고도 번역되어 일본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사자미사 때 쓰이는 검은 제복의 빛깔에서 ‘흑미사’라고도 지칭되었다.오늘날 천주교 용어로는 ‘위령..

주일미사 의무 대신하는 ‘대송’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가 있다.하지만 부득이하게 주일미사에 참례하기 어려운 경우 代誦으로 대신할 수 있다.집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성경을 읽고, 선행에 나서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인지,             대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주교회의는 ‘부득이한 경우’를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대송을 할..

신영성체와 모령성체

교회는 신자가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성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성체를 모시고자 원한다면             성체성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이를 신령성체, 또는 영적 영성체라고 한다.반대로 신자가 영성체를 해서는 안 될 경우임에도            성체를 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령성체라고 한다. 神領聖體(영적 영성체) :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 마음으로 영성체 함.사제가 없어서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고 단지 말씀 전례만 할 경우 ,병고나 다른 여러 이유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대죄 중에 있으면서 고해성사를 받지 못해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혼인 무효 장애로 지속적으로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신..

감실

성당에 들어가면 중심이되는 곳에 작은 상자같은 것이 있고             그 주위에 작은 불을 켜 놓습니다.이 작은 상자안에 깨끗한 천으로 성체포를 깔아놓고              그 위에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셔 놓습니다.바로 이 작은 상자를 감실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많았던 초대교회에서는 안전을 위해 성체를 집안에 모셔 놓았었습니다.4세기 경부터 성체를 성당에 모셔두는 관습이 생겨            8세기 경부터는 제단에 모시게 되었습니다.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이를 확정시키고               1918년 모든 성당에는 감실을 두도록 교회법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감실을 견고한 금속으로 만들어           안전하게 잠글 수 있도록..

수도원의 구분

修道院은 수도자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곳이다. 기독교에서는 생활하는 수도자의 성별에 따라 修道院과 修女院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 서원예식 방법에 따라 장엄서원, 단순서원 수도회         장엄서원 수도회 : 대부분 중세때 등장된 수도회         단순서원 수도회 : 비교적 간단한 서원 예식 - 설립목적에 따라 명상 수도회, 활동 수도회         명상 수도회 : 기도와 명상을 주목적으로 삼는 수도회로                               회원들은 보다 엄격하게 봉쇄규율을 지켜야 함.         활동 수도회 : 명상생활과 활동생활을 함께 추구하면서 사도직 활동에 주력 - 수도회 회칙으로는바실리오 회칙>  주로 덕과 악덕..

십계명이란?

십계명은 구약성경에나 전해지는 머나먼 과거 일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하느님 계명입니다. 교회는 십계명을 '주요 기도문'안에 포함시켜 신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란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하느님에게서 돌판에 받은 열 가지 계명을 말합니다.탈출기 20장 2-17절과 신명기 5장 6-21절 두 곳에서 전하는 이 열 가지 계명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마라'는 금령으로 이뤄져 있지요.가톨릭교회는 이 성경 본문들에 나오는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순번을 매겨         '주요 기도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주요 기도..

수호성인

수호성인 : 중재자어떤 직업, 장소, 국가, 개인은 특정한 성인을 보호자로 삼아 존경하며,          그 성인을 통하여 하느님께 청원하며,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성인을 수호 성인, 또는 주보성인, 보호 성인이라 한다. 수호성인을 세우는 관습은 그리스도교 초기 순교성인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세계 가톨릭의 심장이라 할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은 베드로 성인,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대성당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전 세계 순례객들을 불러 모으는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대성당 역시     야고보 성인의 무덤 위에 지어졌다. 야고보 성인은 스페인의 수호성인이다.특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1.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 참여주일과 의무축일 미사에 빠지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의무축일을 4번으로 정해놓았는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대부분 4월 1~2째 일요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4번이다. 2. 금육재와 금식재 준수금육과 금식을 지켜야 한다. 금육은 매주 금요일이고, 금식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금육은 날개 달린 동물 또는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나 국물을 먹지 않는 것이고,            금식은 하루 1끼는 먹고, 1끼는 간단히 요기만 하고, 1끼는 완전히 굶는 것이다. 다만 금육은 만 14세 이상부터, 금식은 만 21세부터..

신자들의 여섯 가지 의무

①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참례 ② 금육과 금식의 의무- 금육 : 만14세이상, 매주 금요일마다 금육- 금식 : 만18세-60세,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금식※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음. ③ 고해성사의 의무- 우리나라의 경우 일년에 두 번 판공성사를 보도록 하고 있음. ④ 영성체의 의무- 첫 영성체를 한 신자는 일년에 한번이상 영성체를 해야 함. ⑤ 교무금의 의무- 교회유지와 교회사업에 사용됨. ⑥ 혼인성사와 관련된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 신자간의 혼인계약은 성사가 아니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