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카톨릭 상식

대사란?

윤 베드로 2025. 3. 2. 18:25

 고해성사를 통해 죄는 사면됐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잠벌(暫罰)남아있게 된다.

그 잠벌은 보속을 통해 없어질 수 있는데  교회는 현세에서 보속을 못할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대사는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의 寶庫에 있는 공로를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용서, 은사, 관대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다.

 

1. 대사의 종류·조건

대사는 보통 전대사와 한대사로 나눌 수 있다.

전대사란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전부 없애주는 것이고

                한대사란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한다.

신자들은 어느 대사이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얻을 수 있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대리 기도방식으로 대사를 얻어줄 수 있다.

대사를 연옥에서 고통 받는 영혼들을 위해 대신 받을 경우 그것을 대원(代願)’이라 부른다.

그러나 대사는 산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얻어 줄 수 없다.

산 사람은 자신이 자기를 위한 대사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교회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파문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사를 받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사 수여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가능하다(교회법전 996).

이와 함께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성당 참배 등의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고해성사는 대사가 부여된 날 직전 8일 동안 받은 것이 유효하며

                   영성체는 대사가 부여된 당일뿐 아니라 그 전날과 직후 8일 동안 할 수 있다.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교황의 지향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바쳐도 무방하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거나 다른 기도로 대체해도 된다.

성당 참배는 지정된 성당이나 경당에 참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는 조건이 채워지면 된다.

 

2. 대사의 의미와 유래

-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대사의 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대사는 지상교회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천상교회, 즉 연옥영혼들의 잠벌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음.

- 대사제도는 초대교회의 박해시대때 만들어 짐.

          박해기간 주교들이 특별히 속죄기간을 단축시킴.

-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기간을 거친 뒤 벌을 사면 받음.

- 중세기초 속죄를 사면하는 관습, 속죄 규정서가 만들어 짐.

- 대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만 받을 수 있고 예비신자나 교회에서 파문된 사람은 받을 수 없음.

- 대사는 보통 '희년'에 이루어 짐.

               2천년 대희년은 교황 요한 바오로2세에 의해 '대사의 해'로 정해짐.

- 대사는 벌의 사면에는 효과가 있지만 죄 자체를 사면시키는 것은 아님.

 

3. 대사를 받으려면 ?

- 대사를 받으려면 대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욕망을 자제해야 함.

-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회가 정한 성당이나 성지순례

                     교황의 뜻이 이루워지도록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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