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신자가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성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성체를 모시고자 원한다면
성체성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를 신령성체, 또는 영적 영성체라고 한다.
반대로 신자가 영성체를 해서는 안 될 경우임에도
성체를 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령성체라고 한다.
神領聖體(영적 영성체) :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 마음으로 영성체 함.
사제가 없어서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고 단지 말씀 전례만 할 경우 ,
병고나 다른 여러 이유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죄 중에 있으면서 고해성사를 받지 못해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
혼인 무효 장애로 지속적으로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신자일 경우 신령성체를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미사 중에 축성된 성체가 모자라서
영성체를 못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신령성체를 하는 것이다.
신령성체는 지극한 성체 신심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성체를 모시지 않고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도 같은 효과 있다는 믿음이다.
冒領聖體 : 교회 규정에 적법하지 않은 자가 영성체를 하는 것.
묘령성체는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신자가
스스로 중죄 중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영성체를 하는 경우이다.
모령성체는 성체에 대한 불공경의 태도이며 중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신자는 영성체를 하기 전에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화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