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수님은 두 차례 재판 :
①최고의회에서 종교재판 : 『대사제 앞에 서신 예수』(14,53-65),
②빌라도 총독의 행정재판 : 『빌라도의 심문과 판결』(15,1-15)
Ⅱ. 최고의회에서 종교재판 과정 :
1. 최고의회의 긴급 소집 :
①긴급안건 : ‘예수 처리문제’,
②피고 : 예수
③처리방침 : 이미 결정(Je 죽이기로),
④심문절차 : 요식행위(要式行爲).
⑤당시 대사제 가야파(18-37년 재직).
2. 예수 압송
3. 심문 :
①많은 증언 : 불일치
②대사제 직접 심문 :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예수 : “그렇다”
4. 대사제 분개 : 예수의 신성모독 ⇒ 빌라도에게 고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모욕, 조롱.
5. 결의 :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종교사범× → 정치사범으로.
Ⅲ. 빌라도의 심문 및 사형언도(15,1-15) : 행정재판 과정
1. 최고의회 재판 결과(14,53-65) :
목요일 밤 내내 심문 ⇒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결의,
사유 : 종교사범× → 정치사범으로.
2. 빌라도의 심문(15,1-5) :
①빌라도 :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 라는 물음에,
예수님 : “그것은 네 말이다”라고 애매모호한 답변.
②빌라도는 다른 고발에 대해서도 대답을 요구하지만 더 이상 답변×.
3. 사형 판결(15,6-15) :
빌라도는 결국 조작된 民意에 굴복하여
바라빠를 석방하고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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