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성경 공부/탈출기 공부

계약의 책(계약법전)

윤 베드로 2023. 3. 25. 12:22

계약의 책(계약법전) : 20,22 - 23,33 해방 공동체의 새 규범

 

야훼에 관한 규범(20,22-26) : 제단에 관한 법

22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들을 만들지도 못한다.

너희는 흙으로 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5만일 돌로 나의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거기에 정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 또 층계를 밟고 나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한다.

그 위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종에 관한 법령(21,1-17)

21.1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그가 홀몸으로 들어 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5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어 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 주는 관습대로 해 주어야 한다.

10또 다른 여인을 맞아 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 주지 않거나

동거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12남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15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 버렸든, 잡아 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과실 치사 및 과실 치상에 관한 법령(21,18-36)

18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집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 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20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30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 같은 법이 적용된다.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물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35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절도죄에 관한 법령(21,37-22,3)

37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 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를 배상하여야 한다.

22.1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물건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훔친 물건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수중에 있으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22,4-14)

4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밭의 소출을 보상해야 한다. 밭곡식을 모두 뜯어먹었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소출을 거두어 배상해야 한다.

5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당겨 남의 낟가리나 베지 않은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웠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주인이 하느님 앞에 가서,

이웃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무엇을 잃어 버렸든지간에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것이라고 나서면,

이 두 사람의 소송은 하느님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께 패소 판결을 받은 쪽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지간에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을 경우에는

10맡았던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야훼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임자는 남은 것만 받고 배상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음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가져다 보이고

그 찢겨 죽은 것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어 왔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상하여야한다.

임자가 부리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임자가 품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품값은 계산해 주어야 한다.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령(22,15-16)

15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범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맞을때 내는

납폐금과 맞먹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기타 사형에 처할 죄인(22,17-19)

17요술장이 여인은 살려 두지 못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제사는 야훼께만 드려야 한다.

 

약자 보호법(22,20-26)

20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에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 주리라.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종교 의무(22,27-30)

27너희는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못한다.

너희는 타작한 첫 곡식과 술틀에서 나온 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바쳐야 하며

너희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레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사회 정의와 사회 복지에 관한 법령(23,1-13)

23.1너희는 근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죄 있는 편에 합세하여 권세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재판정에서 다수를 따라 그릇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송사에 있어 영세민이라고 해서 사정을 보아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길을 잃은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나면 그것을 임자에게 반드시 데려다 주어야 한다.

5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 내버려두지 말고

그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자가 낸 소송 사건에서 그의 권리를 꺽지 말아라. 허위 고발을 물리쳐라.

죄가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말아라.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멀쩡한 눈을 가리워 올바른 사람들의 소송을 뒤엎는다.

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에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아 보았으니,

몸붙여 사는 자의 심정을 잘 알지 않느냐?

10너희는 육 년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칠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리고 소출을 그대로 두어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나 먹게 하여라. 너희 포도원도,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그래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쉴 수가 있고, 계집종의 자식과 몸붙여 사는 사람도 숨을 돌릴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하여라.

 

세 큰 축제에 관한 법령(23,13-19)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는 입밖에도 내지 말아라.

14일 년에 세 차례 내 앞에서 축제를 올려라.

15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빕월 지정한 시기에

칠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의 맏물을 바치는 맥추절을 지켜라.

또 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라.

너희 남자들은 일 년에 세번, 모두 주 야훼 앞에 나와야 한다.

나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바칠 때 누룩 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한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기름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묵혀 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 밭에서 난 맏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느님 야훼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또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도 안 된다.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들(23,20-33)

20이제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도중에 지켜 주며 내가 정해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 가리라. 너희는 그를 존경하여 그의 소리를 잘 따르고, 거역하지 말아라. 그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의 대리자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 적을 나의 적으로 삼으리라.

나의 천사가 앞장을 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헷족, 브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내가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 앞에 엎드려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예식을 따라 예배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그들의 신상들을 부수고 석상들을 깨뜨려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만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내려 먹을 빵과

마실 물을 주리라.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쓸어버리리라.

너희 지경 안에서는 유산 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없으리라.

나는 너희를 명대로 오래 살게 해 주리라.

나는 너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미리 알려 모두들 당황하게 만들겠다.

그리하면 너희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치리라.

나는 너희 가는 곳에 말벌을 앞질러 보내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헷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 내겠다.

그러나 나는 일 년 안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황폐해져서 맹수가 들끓어 너희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30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두고두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 내리라.

나는 너희 땅의 경계를 홍해바다에서 불레셋 앞바다까지, 이 사막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로

정하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 땅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의 유혹에 빠져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나에게 죄를 지을 것이다.'"

 

*이 단락은(20,22-23,33) : 계약 법전(계약의 책)인데,

계약 법전에는 :

제단에 관한 법 ; 야훼께 관한 규범(20,22-26)

종에 관한 법(21,1-11)

폭력에 관한 법 ; 사형죄에 관한 규범(21,12-17)

상해에 관한 법(21,18-32)

절도에 관한 법(21,33-22,14)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22,15-16)

종교에 관한 규범(22,17-30)

정의 실현에 관한 법 ; 재판 절차에 관한 법(23,1-9).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23,10-19)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항(23,20-33) 등이 기록.

 

공동체가 사회로 정착되어 움직이려면 사법제도와 법률이 있어야 한다.

이미 18장에서 :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사법제도는 성립되었지만,

                               적용할 법률은 소개되지 않았다.

20장에 소개된 십계명은 : 하느님 및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 원리이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벌칙을 담은 법률은 아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의 일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 사항이

                십계명에 이어 자세하게 소개된다.

출애 20,22-23,33에 정리된 법령집을

         흔히 계약의 책또는 계약법전이라 부른다.

 

*앞에서 살펴본 십계명은 : 공중예배에서 성장한 Is 고대의 율법 층에 속한다면,

              󰡐계약 법전󰡑에 나타난 율법은 : 공중 예배보다는

              농경민의 일반적 삶의 환경에서 비롯한 고대의 또 다른 율법 층에 속한다.

 

계약 법전의 법규들은 : 십계명처럼 단언적이기보다는

             대체로󰡐…의 경우에는 하라󰡑라는 형식의

              決疑論的 성격을 띤 판례법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법규들은 : 제의적(祭儀的) 계명,

                ②네 가지 법규로 엮은 법규 시리즈(노예법, 사형법, 신체 상해법, 재산 보호법),

                ③종교적사회적 법규, 공정한 재판 행정에 관한 법규들이다.

 

제의적 계명(20,24-26) :

계약 법전의 서두에 나오는 단언적 성격의 제의적 계명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가공한 제단 건축을 금지한 것은 :

                       이 법전이󰡐가나안 문화 종교에 대한 저항󰡑

                        그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단 층계 위로 오를 때 그 층계 아래로 벗은 하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경고한 것은 가나안적 제의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서두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계약 법전이 성격상 새롭게 직면하는

                가나안의 농경, 정착 등의 문화 환경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가지 법규 시리즈(21,1-22,16) :

네 가지 법규를 묶어 놓은 법규 시리즈는 : 두 번째의 사형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결의론적 성격을 갖는 판례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노예법은 : 노예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즉 노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데까지 발전한 것은

              후기 유다교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미 여기서도 노예 해방이 그 초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예는 : 7년이면 해방될 자유가 있었고,

                  해방을 원치 않는 노예는 그냥 노예로 머물러 있을 자유가 있었다(출애21,5-6).

자유가 지나치면 오히려 비인간화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 노예의 경우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고, 주인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다.

 

두 번째 법규인 󰡐사형법󰡑 : 단언적 형식을 취한 법규이다.

이 법규에는 각 조문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이토록 엄하게 사형법으로 금지한 것은 : 살인, 부모를 때리는 것, 유괴,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불경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생명을 주는 라는 인식, 즉 생명 경외의 인식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법규인󰡐신체 상해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출애21,24)라는

                同態復讐法의 형식을 취한다.

이것은 : 과실치사를 예방하고 인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예가 상해를 당하면 그 보상으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 고난은 자유가 없는 노예에게서 자유를 창조해 내는 역할을 한 것이다.

 

네 번째 법규인󰡐재산 보호법󰡑: 가축이나 농작물뿐만 아니라

               도둑의 생명과 처녀의 처녀성도 재산 배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도둑을 죽인 시각이 낮이면 도둑보다는 도둑을 죽인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그리고 약혼 또는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자에게는

             그 처녀의 일생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종교적사회적 법규(22.20-30) :

사회적 법규는 :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

                          즉, 移民者(나그네), 과부, 고아, 채무자(가난한 자)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야훼는 약자의 후견인이라고 선포한다(출애22,22).

더 중요한 것은󰡐약자를 보호하라󰡑라는 요구는 :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난을 되돌아보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고난받는 자의 해방의 절박함을 잘 안다는 말이겠다.

 

공정한 재판 행정에 관한 법규(출애23,1-19) :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조차도 법 앞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출애23,3)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것도 역시 약자를 변호하려는 의도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계약 법전의 수립과 신학화는 :

             히브리인들의 평등 이념을 수호하고 가나안 문화의 지배 이념을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법전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

앞부분(21,2-22,16) : 출애 24,3에 언급된 법규에 해당되는 대목으로

               거의 다 결의론(決疑論)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컨대 되었을 경우 (할 때)에는 해야한다는 식으로,

                 먼저 삶의 구체적인 상황이 전제되고

                뒤이어 법률적 결과가 도출되는 틀이다.

 

뒷부분(22,17-23,19) : 출애 24,3에 소개된 말씀’(명령)에 해당되는 대목인데,

               십계명처럼 초월적인 하느님의 의지로 부과되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규범이 모아져 있다.

 

*오경에는 이것 외에 또 다른 법령집이 있다.

성결법전(聖潔法典) : 레위 17-26장에 묶여 있는 법령집인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느님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를 반복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룩한 법전’, 성결법전(聖潔法典)이라 불린다.

 

또 신명 12-26장의 신명기 법전인데,

         이 법전은 계약법전을 재해석하면서 하느님의 직접 명령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살길임을 매우 강조한다.

또 사제적 법률(사제법전),

성막기사(출애 25-31 ; 35-40), 각종 제사규정(레위기),

              레위 지파의 직책을 다룬 기타 율법(민수 4-6 ; 15 ; 18-19 ; 27-31 ; 35) 등은

               모두 제관계 율법집에 속하다.

☞『오경 안에 있는 법, 법전들참조.

 

*이제 19장부터 시작된 시나이 계약 과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출애 19,3-8에서 : 우리는 계약의 요약을 보았고,

출애 20,1-17에서는 : 새로운 사회, 즉 하느님의 백성의 토대를 형성해주는 법규들을 보았다.

출애 21-23장까지에는 : 여러 문제들을 망라하는 고대의 법령들이 들어 있는데,

                                        이는 계약 조문의 일부로 여겨진다.

출애 24,3-11에서는 : 계약의 체결을 인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의식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