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약의 책(계약법전) : 20,22 - 23,33 ⇒ 해방 공동체의 새 규범
*이 단락은(20,22-23,33) : 계약 법전(계약의 책)인데,
계약 법전에는 :
①제단에 관한 법 ; 야훼께 관한 규범(20,22-26)
②종에 관한 법(21,1-11)
③폭력에 관한 법 ; 사형죄에 관한 규범(21,12-17)
④상해에 관한 법(21,18-32)
⑤절도에 관한 법(21,33-22,14)
⑥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22,15-16)
⑦종교에 관한 규범(22,17-30)
⑧정의 실현에 관한 법 ; 재판 절차에 관한 법(23,1-9).
⑨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23,10-19)
⑩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항(23,20-33) 등이 기록.
⇒공동체가 사회로 정착되어 움직이려면 사법제도와 법률이 있어야 한다.
①이미 18장에서 :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사법제도는 성립되었지만,
적용할 법률은 소개되지 않았다.
②20장에 소개된 십계명은 : 하느님 및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 원리이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벌칙을 담은 법률은 아니다.
③따라서 하느님 백성의 일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 사항이
십계명에 이어 자세하게 소개된다.
출애 20,22-23,33에 정리된 법령집을
흔히 ‘계약의 책’ 또는 ‘계약법전’이라 부른다.
*앞에서 살펴본 십계명은 : 공중예배에서 성장한 Is 고대의 율법 층에 속한다면,
'계약 법전'에 나타난 율법은 : 공중 예배보다는
농경민의 일반적 삶의 환경에서 비롯한 고대의 또 다른 율법 층에 속한다.
⇒계약 법전의 법규들은 : 십계명처럼 단언적이기보다는
대체로 '…의 경우에는 …하라'라는 형식의
決疑論的 성격을 띤 판례법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법규들은 :
①제의적(祭儀的) 계명,
②네 가지 법규로 엮은 법규 시리즈
(노예법, 사형법, 신체 상해법, 재산 보호법),
③종교적․사회적 법규,
④공정한 재판 행정에 관한 법규들이다.
①제의적 계명(20,24-26) :
계약 법전의 서두에 나오는 단언적 성격의 제의적 계명은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가공한 제단 건축을 금지한 것은 :
이 법전이 "가나안 문화 종교에 대한 저항"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단 층계 위로 오를 때 그 층계 아래로
벗은 하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경고한 것은
가나안적 性 제의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서두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계약 법전이 성격상 새롭게 직면하는
가나안의 농경, 정착 등의 문화 환경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네 가지 법규 시리즈(21,1-22,16) :
네 가지 법규를 묶어 놓은 법규 시리즈는 :
두 번째의 사형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결의론적 성격을 갖는 판례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노예법은 : 노예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즉 노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데까지 발전한 것은
후기 유다교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미 여기서도 노예 해방이 그 초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예는 : 7년이면 해방될 자유가 있었고,
해방을 원치 않는 노예는 그냥 노예로 머물러 있을
자유가 있었다(출애21,5-6).
자유가 지나치면 오히려 비인간화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 노예의 경우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고,
주인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다.
․두 번째 법규인 '사형법'은 : 단언적 형식을 취한 법규이다.
이 법규에는 각 조문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이토록 엄하게 사형법으로 금지한 것은 : 살인, 부모를 때리는 것,
유괴,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불경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생명을 주는 者라는 인식,
즉 생명 경외의 인식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법규인 '신체 상해법'은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출애21,24)라는
同態復讐法의 형식을 취한다.
⇒이것은 : 과실치사를 예방하고 인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예가 상해를 당하면
그 보상으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즉, 고난은 자유가 없는 노예에게서 자유를 창조해 내는
역할을 한 것이다.
․네 번째 법규인 '재산 보호법'은 : 가축이나 농작물뿐만 아니라
도둑의 생명과 처녀의 처녀성도 재산 배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도둑을 죽인 시각이 낮이면 도둑보다는
도둑을 죽인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그리고 약혼 또는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자에게는
그 처녀의 일생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③종교적․사회적 법규(22.20-30) :
사회적 법규는 :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
즉, 移民者(나그네), 과부, 고아, 채무자(가난한 자)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야훼는 약자의 후견인이라고 선포한다(출애22,22).
더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라"라는 요구는 :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난을 되돌아보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고난받는 자의 해방의 절박함을
잘 안다는 말이겠다.
④공정한 재판 행정에 관한 법규(출애23,1-19) :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조차도 법 앞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출애23,3)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것도 역시 약자를 변호하려는 의도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계약 법전의 수립과 신학화는 :
히브리인들의 평등 이념을 수호하고
가나안 문화의 지배 이념을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법전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
․앞부분(21,2-22,16)은 : 출애 24,3에 언급된 ‘법규’에 해당되는 대목으로
거의 다 결의론(決疑論)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컨대 …되었을 경우 (…할 때)에는 …해야한다는 식으로,
먼저 삶의 구체적인 상황이 전제되고
뒤이어 법률적 결과가 도출되는 틀이다.
․뒷부분(22,17-23,19)은 : 출애 24,3에 소개된 ‘말씀’(명령)에 해당되는 대목인데,
십계명처럼 초월적인 하느님의 의지로 부과되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규범이 모아져 있다.
*오경에는 이것 외에 또 다른 법령집이 있다.
․성결법전(聖潔法典) : 레위 17-26장에 묶여 있는 법령집인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느님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를 반복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룩한 법전’, 성결법전(聖潔法典)이라 불린다.
․또 신명 12-26장의 ‘신명기 법전’인데,
이 법전은 계약법전을 재해석하면서
하느님의 직접 명령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살길임을 매우 강조한다.
․또 사제적 법률(사제법전)로,
성막기사(출애 25-31 ; 35-40장),
각종 제사규정(레위기),
레위 지파의 직책을 다룬 기타 율법(민수 4-6 ; 15 ; 18-19 ; 27-31 ; 35장) 등은
모두 제관계 율법집에 속하다.
☞『오경 안에 있는 법, 법전들』 참조.
*이제 19장부터 시작된 시나이 계약 과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출애 19,3-8에서 : 우리는 계약의 요약을 보았고,
출애 20,1-17에서는 : 새로운 사회, 즉 하느님의 백성의 토대를 형성해주는
법규들을 보았다.
출애 21-23장까지에는 : 여러 문제들을 망라하는 고대의 법령들이 들어 있는데,
이는 계약 조문의 일부로 여겨진다.
출애 24,3-11에서는 : 계약의 체결을 인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의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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