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성경 공부/레위기 공부

레위기 공부 5장 : 가난한 이들의 속죄 제물

윤 베드로 2017. 11. 28. 06:22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5,1-6) 


본문은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기 위하여 맹세한 자가

자신이 들은 것이나 본 것 또는 아는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진술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다른 경우는 불결한 것 즉 부정한 들짐승, 가축, 곤충 등의 死體를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다면 그것은 죄가 되어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사람이 無心중에 또는 不知중에 거짓맹세나

망령된 말을 한다거나 서원을 지키지 않아 죄를 범하였을 경우

이것 역시 죄가 되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속죄 제물(5,7-13)


가난하여 소나 양 또는 염소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가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로부터 제물을 받아서 제물의 목을 비틀어 끊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절차에 따라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것은 제단 밑에 부어야 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로 규정에 따라 번제로 드려야 했다.

하느님은 너무 가난하여 비둘기로도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자에게

가루로 제물을 삼음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는 자는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을 얻지 않은

에바(1에바는 22.7ℓ)의 십분의 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했다.

제사장은 가루 중에 한 움큼 취하여 제단 위에 불살라서 속죄제를 드린다.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


보상 제물에 관한 규정(5,14-26) 

 

5,14-16 :

성물을 범한 자는 보상제를 드려야 했다.

여기 성물을 범했다는 것은 하느님께 드린 성물을 잘못 사용하였거나

드릴 예물을 잘못 계산하여 드림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성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느님께 드린 예물들, 첫 열매들, 십일조 등이 있다.

이런 죄를 범한 자는 ‘지정한 가치’에 따라 흠 없는 숫양을

보상제 제물로 드려야 했다.

보상제를 드리는 자는 제물을 드릴 때 정한 제물에 해당하는 가격을

성전 세겔로 계산하여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한 것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있다.


5,17-19 :

본문은 不知중에 禁令중 하나를 범한 자는 보상제를 드려야 할 것을 말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여기서 보상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그가 범한 금령이 성물에 관한 것일 것이다.

이런 자는 제사장이 정해 준 대로 흠 없는 숫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다.

여기 배상을 명하지 않은 것은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5,20-26 :

본문은 범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제를 드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 보상제를 드려야 할 죄들은 다음과 같다.

“누가 위탁물이나 담보물, 또는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또는 분실물을 줍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온갖 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거짓으로

맹세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등이다(5,21-22)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보상제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손해 끼친 사람에게 손해 끼친 것에 1/5을 더하여 돌려주고,

제사장이 정해 준 가치에 따라 흠 없는 숫양을 보상제 제물로 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