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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윤 베드로 2015. 5. 30. 22:33

사업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보고서는 쁘레시디움이 일정기간(약 1년 전후기간)동안 활동한 사업을 총 집계하여 평의회(꾸리아)에
    보고하는 것이고, 종합보고서는 각급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이나 하급 평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총 집계하여
    차상급 평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사업보고서

     

1. 사업보고서를 작성할때는 활동의 숫자보다는 특기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평의회는 좋은 활동의 경험을 교환하고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침서 참조)

2. 사업보고서는 지정양식에 작성하고, 컴퓨터(PC)로도 양식을 작성할 수도 있으나 지정 양식에 준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3. 보고일자는 보고를 받는 평의회의 월례회의 날짜를 기입한다.

4. 보고기간은 월단위로 기록한다. (일자 기재생략)
                  

* 보고기간 차수는 보고기간중 첫 차수(전차 마지막 보고차수의 다음차수)
    부터 보고하는 월의 마지막 차수이다.

               
* 총 보고차수 주간산출은 (마지막보고차수-첫 차수 + 1)로 계산한다.
    예) 보고기간 ‘99. 3월(120차) ~2000. 2월(174차) -> 174-120+1 = 55주간

              

5. 평의회 출석율은 평의회의 부단장에게 문의하거나 자체적으로 평의회 출석 표를 관리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출석율 산출시 (%)로 계산하되 소숫점이하는 사사오입한다. 예) 80.8% --> 81%, 78.3% --> 78%
* 간부 출석율에서 간부의 공석이 있었을 경우 참석대상일수에서 해당 공석
   기간중 일수만큼 공제하고 산출한다. [출석일수 ÷ (출석대상일수-공석일 수)] % 단, 원칙적으로 레지오에서
   공석이란 있어서는 안됨.

          

6. 단원수 행동단원에서 정단원은 레지오 선서를 한단원이고 예비단원은 수련기에 있는 단원으로 선서를 하지 않은

    단원이다. 입단(전입)과 퇴단(전출)은 구분해서 표기한다.
    예) 입단 2명, 전입3명 -> 2(3) / 퇴단 1명, 전출 2명 -> 1(2)

7. 통신교환에서 수신, 발신은 (건)수만 기록하고 이전 양식의 (통)수는 생략 한다. 수신 및 발신의 건수는 공문에
    벡실리움 표장이 있는 것을 기준하며, 레지오마리애 월간지는 수신(공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행사, 교육 및 피정, 기타행사는 어디에서 주관을 했는지 기록하고, 참석자 는 대상 몇명중 몇명 참석하였는가를

    기록한다.   

   예) 주관 : Pr, Cu., Co., Re. .. 등, 참석자/대상자= 8명/10명             

* 교육 및 피정에서 교육은 내용이 레지오적이고 교본적인 것이고, 피정은 영성중심이다.

 

9. 레지오 행사는 교본에 있는 5대행사만 기록한다.
   - 아치에스, 연차총친목회, 야외행사, 쁘레시디움 친목회, 토론대회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성탄축일(9월8일)"을 전후하 여 친목회를 갖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신교본 264쪽). 따라서 쁘레시 디움 친목회 실시시기는 가급적 이를 기준해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중 의무행사는

     아치에스, 연차총친목회, 쁘레시디움 친목회이다.

10. 기타행사는 5대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이다. ‘성모의 밤’행사의 경우 꾸리아 가 주관한 행사였다 하더라도
     기타행사이다. 평의회는 ‘성모의 밤’ 행사를 본당에서 주관한 것이면 기타 행사가 아니며, 쁘레시디움은 평의회에서
    ‘성모의 밤’ 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되었으면 기타행사로 기록한다.

11. 활동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필요하다.
   - 활동보고시 사업보고서의 종목과 세목을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단장계획서나 서기회의록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한다. 예) 입교권면중 개종권면 활동, 예비자 돌봄중 교리반 협조활동 등.....
   - 모든 활동보고와 기록은 가급적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 언제(활동일자.시간), 어디서(방문, 활동장소), 누구와(활동대상자) , 무엇을(활동내용), 어떻게(활동방법),

           왜(활동동기 등)
   - 주요 활동대상자는 명단을 별도 관리한다 (입교권면 등)

12. 활동횟수는 활동대상자수보다 적어도 같거나 많아야 함.

13. 상가방문 및 돌봄활동은 결과난에 별도의 지침이 있을때까지 이전과 같이

     연도, 미사참례, 장지참석 등으로 구분, 횟수를 내용란에 기록토록 함.
* 여러 단원이 동시에 동일한 상가를 방문 또는 돌봄활동을 했다면 대상 하나에 횟수 한번이다.
     그러나 같은 대상자라 해도 조별로 각기 다른 시간대에 방문활동을 수행했다면 방문한 활동조의 숫자대로 횟수가 정해

     진다.

 * 활동횟수 산출시 조별, 팀별 활동을 1회로 하며, 단원별 활동을 합산하여 횟수를 산출 하지 아니한다.

14. 소공동체 모임활동(반모임, 형제회모임)의 대상자는 구역.반의 숫자에
      관계없이 참석한 단원 수만큼 활동의 횟수가 정해짐. (예 : 어느 쁘레시디움 의 단원 10명이 1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구역.반모임에 매달 1회씩 참석하 였을 경우 대상 1, 횟수는 10×12=120회임)

15. 특기사항 기록은 사업보고서 작성시 한가지 이상 기록토록 하며 활동대상, 동기, 내용, 결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고, 내용에 나타나는 인명(성.본명)은 대상자의 인격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익명(가명)을 사 용한다. 특기사항은
      레지오 활동과 관련된 특기사항으로 특별히 알릴만한 활동사례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다루고, 기록해야 한다 

출처 : 봉화 성당
글쓴이 : 산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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