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 교계제도
가톨릭의 교계제도는 주교, 사제, 부제의 3 성직제도로 되어 있다.
이 성직제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제직을 통해 이행되는
교도권의 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이 교도권을 통해 신앙이나 복음 선포의 오류를 막고,
유권적 해석을 일원화함으로써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3성직 교계제도인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사제란, 제사를 바치는 제사장을 일컫는 말로서
신부는 보편제사장이고 주교는 대제사장이며
부제는 제사장도우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 성직제도에 의해 선출된 교황은 교회의 모든 직분에 우선하는
수위권을 갖게 되는데, 이 수위권은 하느님께서 으뜸사도인
베드로에게 직접 주신 권한을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출된 교황의 수위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이 된다.
그러나 교황의 수위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행하는 권한이지
하느님 말씀 앞이나 위에 있는 권한이 결코 아니다.
주교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도단(주교단)의 구성원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천상천하의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선출하고,
그에게 주교 임명권을 비롯한 교회의 통치권을 위임하여
수행케 함으로써 사도 계승을 이어가게 한다.
추기경은 교황의 자문기구인 추기원의 위원이며
교황 선출권을 갖는 고위급 주교로써, 교황이 임명하는데
임명과 동시에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
몬시뇰은 주교품은 받지 않았으나
덕망 있는 성직자에게 교황이 내리는 칭호이다.
교황으로부터 임명받은 주교(교구장)는 적절한 교육과 수양을 거쳐
자격을 갖춘 부제에게 성품성사를 통하여 사제직을 부여하고
자신의 사목행위를 돕도록 하며,
성품성사를 통하여 부제직을 받은 사람은 사제수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또는 사회에 나와 부제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평신도 부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국가들에는 상당수 있고
그들은 외지의 어려운 지역 등에서 선교활동을 하거나
특수 분야에서 성직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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