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카톨릭 교리

관면혼인(관면혼배)

윤 베드로 2025. 3. 5. 06:42

결혼은 그 자체가 인간사회 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인간 생명의 궁극적인 답변을 하는 목적론적인 가치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은 신앙에 비해서 하나의 방법적인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기에

           신앙 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적론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기에

                    결혼보다는 훨씬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피해를 보면서 결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앙인과 신앙인끼리의 결혼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신앙인이 극소수인 경우 신앙인과

            비신앙인(개신교신자도 포함해서)사이에 결혼할 때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하는 결혼을 관면혼인이라고 한다.

 

관면혼인을 하는 사람은 양쪽 모두 다음의 두 가지를 서약하고 낙인해야한다.

신자측 - 나는 비신앙인과 결혼생활을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을 영세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비신자측 - 나는 신앙을 가진 내배우자의 신앙을 결코 방해하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되면 영세입교 시켜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사전에 성립되면 신부와 양 증인 앞에서 결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일반예식장에서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기전에 먼저

            신부와 두증인 앞에서 간단한 교회법상 결혼계약을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서약이 없이는 결혼을 할수 없고 이상과 같은 교법상의 절차없이 결혼하면

            천주교신자는 외교조당에 걸린다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

 

관면(寬免)혼인이란 ?

       - 관면 :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의미

       - 관면을 받은뒤 혼인성사를 받는 것

 

<관면 혼인의 조건>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야 함.

신자가 아닌 쪽은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자녀 모두를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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