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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휴대전화 명의도용(울산지방법원 2013가단8884 채무부존재확인)

윤 베드로 2018. 1. 27. 19:55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8884 채무부존재확인 

 2013. 03. 27(18:20)자 KBS[뉴스9] 명의도용에 요금까지 ' 라는 제목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무렵, 우리 사무소에서 명의도용에 요금폭탄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사연으로 의뢰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2013. 3. 2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거쳐 2013. 9. 4. 원고 승 판결선고, 2013. 9. 6. 도달, 2013. 9. 24.확정되었습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기존 회선에 대한 부가서비스 가입시 이벤트 행사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불러준 것일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이용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채무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이 사건 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M-Safer 서비스를 통해, 가입 당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사실을 SMS으로 통보받기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당사자로서 정당하게 제3자에게 위임하여 체결된 것이다.

 다. 법원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즉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변론기일 전혀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OO통신사 현금이벤트행사에 당첨되었다면서 신분증을 보내면 현금 150,000원을 입금해드린다는 말에 속아 명의도용을 당했는데, 그 신분증 팩스본으로 대구,울산 등지에서 3대의 휴대폰이 동시에 개통되고, 이후로 게임사이트 등 각종 데이터 요금으로 막대한 요금이 청구되었으므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휴대폰 개통과 통신요금 사용은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어서 타인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었음이 자명하고, 그렇다면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단지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고,(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범인이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대포통장으로 거래하였기에 신원확인에 실패, 잠정 수사 중단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함) OO통신사 측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당시 본인확인용 M-safer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육성녹음해 놓았으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지위가 일반 평범한 가정주부라면 OO통신사 라는 대기업의 행사라는데 의심없이 응할 정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점, 대리점에서 보관하던 가입신청서 등에 '본인방문'으로 체크되어 있고, 첨부된 신분증이 모두 팩스본인 점을 들어 OO통신사 측에서 본인확인용으로 M-safer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증이라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입신청서 등의 본인자필 작성서류들은 위조되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는 점, 대리점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혀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는 그 대리점의 관리 및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화되는 통신사기의 환경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므로 더더욱 본인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같은 시기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수개의 이동전화가 동시에 개통되고 막대한 데이터 요금이 사용되는 가운데서도 만연히 요금 장사에만 눈이 멀어 세이프가드 등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의 대응태도는 법적 윤리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의도용자와 명의자간 위임에 따른 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OO통신사 측에 표현대리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증명도 없음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리점에 보관된 서류 중 '본인방문'에 체크가 되어 있었음에도 M-safer서비스를 주장한 것은 오히려 모순된 주장에 해당함)

 

 그동안 민원인은 OO통신사 측으로부터 요금결제에 대한 독촉과 함께 OO통신사의 보험사고 처리로 인해 채권을 양도받은 보증보험사로부터 계속 구상금청구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변호사를 통해서 소를 유지하기에는 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부담이 되어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그대로 당할수 밖에 없었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서면대리 하여,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아가 억울한 사연을 법관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이 소의 큰 실익입니다.

 

 

이성진 법무사 052)256-1575 

출처 : 법 무 사
글쓴이 : 제15회 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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