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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윤 베드로 2016. 2. 18. 18:29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간부의 교체 등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작성요령이 잘 인계되지 않아 매년 사업보고 준비 때 마다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평의회에서 사업보고시 사업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이 1년 동안 쁘레시디움의 활동을 평가하고 잘된 점을 본받고 참고하며,

부족한 점에 질책을 가해 좀더 나은 레지오 활동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사업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는 바,

쁘레시디움의 사업보고를 활동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의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는 장이 되게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점검 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서의 양식과 흐름에 맞추어 요약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작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표지의 보고일 : 보고일은 쁘레시디움이 평의회에서 보고하는 평의회 일자를 기재하여야한다.

 

2. 직속과 소속 : 사업보고는 꾸리아, 꼬미씨움 등의 평의회에 직속된 쁘레시디움이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보고서 상에는 반드시 직속 [000 꾸리아 직속 000 쁘레시디움, 혹은 000 꼬미씨움 직속 000 쁘레시디움]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 설립일 : 쁘레시디움의 설립일자를 기재한다.

 

4. 승인일 : 쁘레시디움이 설립되어 상급평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하며 설립일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보고기간 : 보고 기간은 월 단위로 표시되며 지난차 보고 월 이후 월로부터  이번 차보고 월까지 기재한다.


2000년 2월부터 서울세나뚜스 결정에 따라 레지오 마리애의 모든 보고는 주회합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 단위 구분으로 기간을 산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음

(예: 2002년 12월 1일 ~ 2003년 11월 30일 이 경우 보고서에 보고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로 표시하여야 함)

차수의 기재는 보고하는 주의 전주까지 만을 보고 기간으로 하여 보고자료의 집계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6. 주간 : 주간의 표시는 이번보고 회차에서 보고 시작 회차를 빼고 1을 더 하여 주간이 정확히 산정 되었는가를 점검한다.

 

7. 주회합 : 주회합은 매주 주회합을 갖는 요일과 시간, 장소를 기재하되 보고 대상기간 중에 주회의 요일 이나 시간,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보고회차의 주회 요일과 시간,  장소를 기재토록 한다.  주회합의 주간은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한 주간으로 한다.

 

8.  간부 기재 : 간부는 사업보고 시 현재의 간부명을 기재한다.   

    

-전담사제 / 영적 지도자 / 대리자의 차이

원래 원어는 ''''Spritual Director''''로서 번역어는 영적 지도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담사제란 영적지도 신부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대리자라 함은 영적지도 신부님으로부터 단원들의 영적 지도를 위임 받은 분(보좌 신부님, 수녀님 등)으로서 결재권 까지도 행사 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의 전담사제는 언제나 주임 신부님이 되시고, 그 신부님을 대신하여 영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대리자는 보좌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됩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영적 지도를 하고 있으면, 월례 보고서나 종합 보서 양식에는 해당 공간이 넓으므로 두 분 모두 쓰셔도 좋고, 사업 보고서에는 공간이 안 되므로 보좌 신부님만 쓰시면 됩니다.

다른 경우라면 보좌 신부님은 안 계시고 수녀님이 담당하고 있다면 수녀님이 대리자인 것입니다.

또 어떤 성당에는 주임 신부님 혼자만 그러한 영적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대리자는 없는 것이며,

보좌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안 계시고 혹시 트리뷴을 임명하여 영적 지도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면 그 트리뷴의 이름을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9.  간부의 출석율 : 간부의 출석율은 인명기준이 아닌 직책기준이다. 그러므로 보고기간중 그 직책의  간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직책을 기준으로 해서 쁘레시디움 주회합과 평의회에 출석한  출석율을  기재한다.  출석율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표시한다.  

4 간부의  상급평의회 출석률은 상급평의회의 부단장에게 연락하면 평의회 출석률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 행동단원의 계 : 행동단원의 계는 정단원과 예비단원의 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레지오에서 참관이라는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입단예정단원의 입단여부  에 관해 협의하고 단원들이 모두 동의했을 때,

그 다음 주회합에 참석하며  이 날이  입단일지가 되고 이때부터 선서전일까지 예비단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행동단원의 계는 전차 단원에서 입단(전입)을 더하고 퇴단, 전출, 제명을 뺀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예비단원이 선서를 하지 않고 퇴단했을 경우에도 입.퇴단의 단원 수에 포함한다.


※ 협조단원과 쁘레또리움 단원 확장에 대한 Se.의 지침

협조단원은 행동단원대비 200% 이상

쁘레또리움 단원은 행동단원대비 20% 이상 확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11. 출석율 : 간부와 단원의 주회합 출석율 각각 산출하여 기재한다.

간부 : 간부는 사업보고 최종 주 현재의 간부를 기재하고 평의회 출석률은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의 4간부가 상급평의회에 출석한 출석률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보고기간 중 간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인명기준이 아닌 직책기준으로 하여 주회합 출석률을

산정 기재한다. 레지오 단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주회합의 참석이며, 간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급평의회의 참석이다.

그러므로 사업보고서 작성시 출석률은 쁘레시디움의 행동단원과 4간부가 얼마나 레지오 정신에 투철한 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단원들과 함께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좋다.


12. 단원 구성 특성 : 쁘레시디움의 구성상 특성을 기재하며 지역적인 특성  (예 : 주공 1단지 지역,   직장여성중심), 성별특성, 연령대별 특성 등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은 그 쁘레시디움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자료이며, 단원의 입단이 친목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단원구성의 특성이 레지오 마리애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경우 이는 인정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직장 내 쁘레시디움 등의 경우 동일직장 동료로 구성되는 것을 인정해야 하므로 조직특성상의 문제와 레지오 정신의 부합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3. 통신교환 : 통신교환은 상급평의회 등과 주고 받은 문서의 건수를 기재하며, 평의회 회의자료, 월례보고서, 사업보고서, 종합보고서, 교육신청서, 간부추천/임명신청서 등이  해당된다.

레지오 마리애 내부 문서의 경우 벡실리움 표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내용의 문서는 통 수에 관계없이 한 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벡실리움 표장이 찍힌 공문이나 양식의 경우에도 필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빈 양식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 내 타 단체 혹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문서의 경우에도 접수문서가 되며 접수건수에도 포함된다.


상급평의회 공지사항을 전달함에 있어 꾸리아가 공지사항을 배부하며 동일내용의 상급평의회인 꼬미씨움이나 세나뚜스의 공지사항을 복사하여 함께 배부하는 경우,

통신 교환의 부수는 상급평의회의 공지사항 회의자료 복사본을 꾸리아 회의자료의 첨부자료로 간주하여 한부의 수신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4. 회계보고 : 회계보고는 전차 보고 이월금에서 수입을 더 하고 지출을 뺀 잔액이 일치하 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지출항목의 경우 지출내용(금액)이 상급평의회의 지출기준과 일치하는 가를 점검한다.

쁘레시디움에 있어 일반적인 지출항목은 상급평의회 의연금, 주회용 꽃.초, 인쇄비(사업보고), 위령미사예물 등이 있다.

쁘레시디움은 통상적인 회계과목이 아닌 자금의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급평의회와 상의하여야 하며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임의대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15. 행사 : 행사에는 레지오의 5대 행사만을 기재한다.

아치에스, 연차총친목회, 야외행사, 쁘레시디움 친목회, 토론대회

 

일반적으로 아치에스와 연차 총친목회, 토론대회는 꾸리아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 며, (직속 쁘레시디움의 경우 꼬미시움) . 야외핼사는 레지오 초창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의무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행사이다.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 쁘레시디움별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합동 행사로 치를 수도 있다.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9월 8일)'을 전후하여 실시한다.

몇 개의 쁘레시디움이 공동으로 친목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단원이 아닌 교우들도 레지오에 입단시킬 목적이라면 참석을 허용할 수도 있다. 비용은 단원들이 소액을 추렴하여 충당한다.

유의할점은 행사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하여 단순한 친선모임을 사업보고용 행사로 둔갑시켜 보고해서는 안된다.

토론대회는 2년에 한번 이상 개최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므로(꼰칠리움 지침) 격년제로 실시함이 좋으며, 꼬미씨움 이나 꾸리아 단위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교육 및 피정 : 꾸리아 등 상급단체가 주관하거나, 사전에 레지오의 단원 혹은  간부교육으로 참석을 공지한 교육에 한하여 기재하며,

참석인원은 교육당시 행동단원을 기준으로  00명 중 00명 참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몇 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 경우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행동 단원을 연인원으로 산정하여 대상인원과 참석인원을 표시한다.


※ 교육 피정의 예 :꾸리아 등 상급단체가 주관한  레지오 전단원피정,  꾸리아 등 상급단체가 주관한  단원 및 간부교육,

기타 상급평의회가 단원교육으로 참석을 독려한 교육(본당의 사순특강, 대림특강 등)- 단 교육 및 피정란에 기재하되 주관은 본당으로 기입할 것 (2007년 5월 제340차 세나뚜스 월례회의 공지사항에 의거 수정) 

 

17.  기타행사 : 성지순례, 성모의 밤 행사, (Cu.에서 배당한 경우), 기타 영적지도신부나 상급평의회가 참석 또는  진행을 배당한 행사를 말한다.

단, 성지순례의 경우에도 단원 혼자 여행 중에 방문한 성지순례는  교우들에게 권면 하는 사항이나, 레지오 단원으로서 기타행사의 보고사항은 아니다.  

 

(1) '성모의 밤' 행사는 주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997. 6. Se.).


① '성모의 밤'은 행사의 모든 것을 꾸리아가 전적으로 주관했을 경우에만 꾸리아의 '기타 행사'에 포함된다.

② 본당의 지시를 받거나 꾸리아가 직접 단원들에게 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꾸리아의 '기타 행사'로는 기록할 수 없으나, 쁘레시디움은 사업 보고서에 이를 '기타 행사'로 기재한다. 

 

(2) '위령 미사'는 쁘레시디움 별로 실시하므로, 쁘레시디움의 '기타 행사'에 포함된다(1995. 4. Se.).

(3) 전담 사제의 지시에 의해 각종 본당 공동체 행사(본당 체육대회,척사대회 등)에 참여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사항란 ‘본당 협조’란의 세목인 ‘행사준비 및 협조’로 한다.

※2007년 3월 제338차 세나뚜스 월례회의 공지사항에 의거 수정


(4) '가두 선교'와 '자연보호 활동', '생명존중 활동' 등은 활동이지, 기타 행사가 아니다.

 

(5) 교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세나뚜스(레지아)의 지시를 받고 참석 하였을 경우에는 ‘기타’활동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세나뚜스(레지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에는 ‘기타행사’로 기재한다.

※2007년 3월 제338차 세나뚜스 월례회의 공지사항에 의거 수정


※레지오 행사나 기타행사에 협조단원은 참석의 의무가 없다.  참석인원/대상인원(행동단원 수)

행동단원 중 행사에  참석한 인원만 보고한다.


18.  활동상황

 

레지오 단원의 활동보고 대상은 단장이 배당한 활동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며, 단장이 배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지오 단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라며 회피해서는 안 되고 활동에 대해서는 주회에서 보고하고 단원들간에 서로 나누는 것이 좋다.

 

다만, 레지오 단원이 다른 신심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어 그 단체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레지오 주회의 보고사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에도 가령 연도가 있는데 레지오 단원이 아닌 타 단체소속 교우들과 함께 바친 것은 레지오 단원으로서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 임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보고대상이 된다.

연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혼자 연도를 바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당연히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이 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2인 1조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으로서 한 활동이 활동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본의 취지를 지나치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도 등에 전단원이 함께 했을 경우 대상 1회에 횟수도  단원 1인 당 각각 1회로 기재한다.

 

기일연도는 상가방문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가정 방문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상가돌봄→상가에 가서 어떤 일이든 몸으로 직접 도와준 것을 말한다.

상가방문→연도나, 장지수행 또는 장례미사에 참례한 것을 말한다.


레지오 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가치기준은 주님의 사업을 성모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헌한다는 데 그 기초를 두어야 하며,

상급평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성모님 군대의 군인으로서 순명하는 자세를 가지고 받아 들여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전교와 레지오 확장이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외인권면, 개종권면 등의 경우에는 단순이 횟수만을 합산하여 보고할 것이 아니라 보고단원이 첫 보고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한다면 사업보고 시점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아닌 일회성 권면이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소공동체 반모임 등은 활동 대상은 1이며 횟수는 참석단원의 숫자가 된다.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울 세나뚜스는 쁘레시디움의 주회합과 소공동체 모임이 겹칠경우 소공동체를 우선하여 참석을 고려하도록 공지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 레지오가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선구자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주회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활동상황에 있어 각 항목에 활동이 빠짐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과 이를 통해 쁘레시디움의 활동 중 부족한 면을 반성하고,

다음 보고 시에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충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4년도 하반기(7. 1일)부터 사업 및 종합보고서 양식을 일부 변경 실시(서울 세나뚜스)

 

-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의 활동항목에서 대상과 횟수를 구분하는 것’과 ‘대상 없이 횟수 만 쓰는 것’으로 분류한다.

 

- 모든 활동세목에서 횟수는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의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로 계산한다.

 

-“교우 환자”나 “외인환자 방문 및 돌봄”에서 병원과 가정의 구분을 없애고 특별활동이나 본당협조 및 기타 활동 등에서 대상은 기록하지 않고 횟수만 기록한다.

 

- 교구나 본당에 속한 사도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종목에  “소공동체 (직장 공동체 포함)활동”과 “가정성화 활동”을 신설한다.

 

- 가정 성화 활동은 반드시 가족 단위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서 읽고, 함께 미사참례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활동사항을 정리하며 일부 활동내역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활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보고하는 것은

레지오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고양식의 임의변경은 레지오의 일치를 훼손하게 되며 부진한 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2008년 3월 제 350차 서울 세나뚜스 공지사항

 

-사업보고서의 활동사항의 활동종목.. 예비자 돌봄란의 활동세목 "타인 인도 예비자"란 삭제

활동종목.. "예비자 돌봄"의  세목에 "타인 인도 예비자"란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혼란을 주고있어 2008년 3월1일부터 삭제하였습니다.

'직접인도 예비자'와 '타인인도 예비자'를 통합하여 "교리반 인도 예비자" 만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따라서 교리반 봉사자로서 예비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교리반 봉사 및 협조란에 대상과 횟수만 기록하고 결과의 영세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2008년 4월 제 351차 서울 세나뚜스 공지사항

-사업보고 활동사항의 활동종목.. 어려움을 겪는 분 돌봄란의 활동세목 "교우환자 방문 및 돌봄"의 결과란을 삭제하고 결과란에 있는 봉성체 환자와 병자성사 안내는 활동내용에 포함시킨다.


19. 특기사항

 

사업보고 기간 중 전 단원이 함께 활동하여 레지오 활동에 참고가 되거나 교훈이 될 사항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재하여 함께 나누도록 한다.

특기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의 활동을 보고함에 있어 참고가 되거나 교훈이 될 사항, 혹은 반성하여야 할 점이 없었다면

우리 쁘레시디움이 너무 나태하게 1년을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기사항에 쁘레시디움의 전단원이 함께한 활동이 아닌 단원 한 두명이 개인적으로 한 활동을 기재한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반드시 합당하다 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매년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기사항에 활동내역을 기재할 경우에는 활동대상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에 있어 보고서양식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중요한 사항이나 사업보고서의 취지상 특기사항이 우리 쁘레시디움의 활동을 반증하고

타 쁘레시디움 간부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의 준비를 위한 모임과 전임간부의 협조

 

사업보고서를 준비할 경우 준비를 서기나 단장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전단원이 함께하는 준비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물론 자료의 집계나 정리사항의 기재는 그 직책상 서기나 회계가 한다고 하더라도 4간부와 단원들이 함께 모여 사업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일년의 활동에 대해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때 전임간부는 전년도 보고 시 참고사항과 보고서 작성시 점검사항 등에 조언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야 한다.

사업보고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보고가 1년에 한번씩 하는 연예 행사임을 감안할때

전임간부가 도제제도 개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며, 현 간부의사업보고시 실수는 전임간부의 방조에 의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보고 시 보고자의 자세

 

보고자는 보고시 겸손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을 다르게 판단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질문자를 이해 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책은 우리 쁘레시디움이 좋은 쁘레시디움으로 성장하게끔 유도하는 애정어린 충고라는 점을 잊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를 반박하는 등의 자세나 감정적인 맞대응을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자세

활동에 대한 질의는 보고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의 활동에 대해 서로 나누고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좋은 활동의 길을 찾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보고자의 자세처럼 내가 한 활동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심정으로 한다면 가끔 연출되는 질의 응답시간의 파열음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시에는 거수하여 평의회 단장의 지명을 받아, 기립하여 소속, 직책,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질의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본인의 질의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하여 발언 이외의 불평을 지속하여서는 안 되며, 평의회 간부의 지침에 순명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의를 갖춘 적국적인 질의 응답 그것은 사업보고의 꽃이며, 우리 레지오 마리애의 불꽃을 영원히 타오르게 하는 좋은 기름의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보고에 대한 질의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기거나, 평의회를 빨리 끝내야지 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이는 평의회에 참석하는 평의원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없을 것이며 평의원의 임무를 소홀이 하는 일이 됩니다.


좋은 사업보고가 되시 길 기대합니다.

출처 : 월계동영원한도움
글쓴이 : 아우구스티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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