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의 재판과정(마르코 복음에 의한) | ||
구 분 |
상 황 | |
예수는 두 차례 재판 : ①최고의회에서 종교재판 (14,53-65), ②빌라도 총독의 행정재판 (15,1-15). | ||
Ⅰ. 최고의회 에서 종교재판 과정 (14,5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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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고 의회 의 긴급 소집 |
①긴급안건 : 예수 처리문제, ②피고 : 예수 ③처리방침 : 이미 결정(예수 죽이기로), ④심문절차 : 要式行爲, ⑤당시 대사제 가야파(18-37년 재직). |
2. 예수 압송 |
게쎄마니 동산에서 적대자들에게 잡힌 예수는 대사제 관저로 압송 | |
3. 대사제 심문 |
①의회는 : 사형에 처할 증거를 찾았으나 실패, ②증인들의 증언 : 불일치 ⇒ 판결 내리기에는 불충분. ③그래서 대사제 직접 심문 : “그대가 θ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라는 교묘한 질문. ⇒예수 : “그렇다”(14,62) ⇒이 말에는 : ①유다인의 왕과 ②정신적인 구세주라는 뜻이 포함, | |
4. 대사제 분개 |
①예수의 신성모독 ⇒ 빌라도에게 고발. ②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모욕, 조롱. | |
5. 결의 |
목요일 밤 내내 심문 결과 : ①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②사유 : 종교사범(신성모독) × → 反로마 정치사범으로 사형 요구. ⇒당시 의회는 : 로마로부터 사형 선고권은 인정받았지만, 집행권은 없었다. | |
Ⅱ. 빌라도의 심문 및 사형언도 (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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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라도 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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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빌라도 :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라고 심문, ⇒예수 : "그것은 네 말이다"라고 애매모호한 답변. ②대사제 : 또 여러 가지로 예수 고발, ③빌라도는 : 다른 고발에 대해서도 대답을 요구하지만, ⇒예수는 : 더 이상 답변 ×. (결과는 뻔하니까) |
2. 사형 판결 |
빌라도는: ①결국 조작된 民意에 굴복하여 바라빠를 석방하고 ②無罪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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