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회
*수도회는 :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고
일정한 규칙(회칙과 회헌)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하느님 나라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해
고유한 사도직 활동을 실천하도록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會를 말한다.(교회법전 제537조 참조)
①수도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 복음적 권고를 공적으로 서원하는 것이다.
⇒복음적 권고란 :
㉠하느님 나라에 부를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가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고
또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앞당겨 보여주는 정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명을 말한다.
⇒물론 일반 신자들도 이 세 가지 권고를 실천하도록 권고받지만
특별히 수도자들은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것을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서원한다.
②수도회들에게 공통된 또 다른 특징은 공동 생활이다.
마치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하며 한마음 한 뜻이 돼 살았듯이
수도자들은 공동 생활을 통해서 형제들 사이의 사랑과
하느님 가족으로서 참된 일치를 드러낸다.
⇒흔히 수도생활을 가리켜 하느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③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수도회의 특징은 창립자 정신이다.
각 수도회들에는 고유한 창립자 정신이 있다.
이를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창립자 정신은 각 수도회의 회칙과 회헌 등에서 표현되며,
수도회들이 수행하는 고유한 사도직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2. 수도회의 구분
①수도회마다 창립자가 있다.
그러나 창립자가 수도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교회 관할권자, 교구장이 법적으로 설립하지 않으면 아직 수도회라고 부를 수 없다.
․교구장에 의해 법적으로 설립됐지만
사도좌(교황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수도회를 교구 설립 수도회,
․교구장에 의해 설립되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수도회를 성좌 설립 수도회라고 부른다.
②수도회는 : 또 목적 면에서 명상 수도회와 활동 수도회, 중용 수도회로 나눌 수 있다.
․명상 수도회는 : 기도와 희생 극기, 하느님께 관한 명상을 주목적으로 하며
노동하며 사는 수도회. 흔히 관상 수도회라고도 한다.
명상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보다 엄격한 봉쇄 규율을 지킨다.
․활동 수도회는 : 사도직 활동, 예컨대 자선사업 복지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삼는 수도회를 말하고,
․중용 수도회는 : 명상 상활과 활동 생활을 함께 추구하는 수도회를 말한다.
국내에 있는 수도회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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