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참례
② 금육과 금식의 의무
- 금육 : 만14세이상, 매주 금요일마다 금육
- 금식 : 만18세-60세,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금식
※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음.
③ 고해성사의 의무
- 우리나라의 경우 일년에 두 번 판공성사를 보도록 하고 있음.
④ 영성체의 의무
- 첫 영성체를 한 신자는 일년에 한번이상 영성체를 해야 함.
⑤ 교무금의 의무
- 교회유지와 교회사업에 사용됨.
⑥ 혼인성사와 관련된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
- 신자간의 혼인계약은 성사가 아니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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