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교본 해설/레지오교본 해설

제14장 쁘레시디움

윤 베드로 2015. 3. 15. 13:52

제14장 쁘레시디움

 

14장에서는 : 레지오의 기초 단위체인 쁘레시디움에 대해 설명.

 

1). 쁘레시디움(Praesidium) 정의

쁘레시디움 : 레지오 마리애의 기본 단위조직을 라틴어로Praesidium,

                     略語로 Pr.로 표기.

이 말은 : 로마 군대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파견대를 뜻한 말로

               곧 전방의 한 분대, 要塞로 쓰는 진지, 수비대 등을 의미.

               오늘날에는 레지오 마리애의 支團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쁘레시디움의 명칭 : 세계 최초의 Pr.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1921년 9월에 자비의 모후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고,

      ①명칭은 주로 ‘평화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처럼

                 성모님의 호칭을 따서 짓는다.

       ②이외에도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 승천’ 처럼

                     성모님의 特典을 나타내거나

       ③성모의 ‘엘리사벳 방문’ 처럼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성모님의 호칭들을 정확히 알려면 가톨릭 기도서의

                 ‘성모 호칭 기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쁘레시디움 설립은 :

           관할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의 정식 허가와

                     본당신부나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

             설립할 때에는 창단식을 주관할 본당신부나 교구장을 초빙해야 한다.

 

4). 주회합 : 쁘레시디움은 정기적인 주회합을 가져야 한다.

                이 규칙은 어떠한 평의회도 변경할 권한이 없다.

 

5). 쁘레시디움의 간부는 : 영적지도자와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로 구성.

            영적 지도자 외의 간부 4명은 꾸리아에 보내는

                    쁘레시디움의 대표자들이고

            그 첫째 임무는 다른 모든 단원들의 모범이 되도록

                         통상 활동 의무를 채우는 것이다.

 

  6). 영적 지도자는 : 본당의 주임신부나 교구장이 임명하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임명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며

                한 쁘레시디움 이상을 지도할 수 있다.

 

7). 쁘레시디움 간부 임명 :

단장을 포함한 4명의 간부는 꾸리아에서 임명된다.

단, 그 지역에 꾸리아가 없을 때에는 그 위에 상급 평의회가 임명한다.

간부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꾸리아 단장은 해당 Pr.의 단장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알아본 다음 적격자의 이름을

        꾸리아에 제출하여 꾸리아에서 간부로 임명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금물.

           수련기에 있는 단원은 간부 서리 또는 임시 간부를 맡을 수 있고,

            수련기간이 끝나면 정식 간부가 된다.

 

8). 간부의 임기 :

영적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할 수가 있다.

6년 임기를 마친 간부가 같은 직책을 맡으려면

                 퇴임 후 3년이 지나야 하며

                 다른 직책을 맡게 되면 새 임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분단된 쁘레시디움의 경우에는

           같은 직책일지라도 새로운 임명으로 간주한다.

 

9). 단장의 임명 : Pr.에서 단장이 잘못하면 Pr. 전체가 잘못된다.

레지오의 운명은 단장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장은 Pr.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단원들을 통솔하고

          쁘레시디움을 관리,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떤 Pr.은 단장 자신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원들도 영향을 받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단장이 활동 배당을 해주지 않고

           자유 활동에 맡김으로써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된다.

따라서 단장은 동료 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단장의 임명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10). 단원의 전출 :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옮겨가고자 할 때에는

                소속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원이 다른 Pr.으로 옮길 경우,

           새 단원의 입단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전입 처리가 되었다면

           수련이나 선서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단원의 전출 허가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은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11). 단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

단원이 단헌을 습관적으로 어겨 단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꾸리아는 영적 지도자를 비롯한 다른 간부들과 상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자격 정지란 한시적으로 주 회합 출석과 주간 활동을 중지시켜

        근신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제명(除名)이란 단원 직분을 박탈하는 조치로서

               군대의 불명예제대와 같다고 하겠다.

 

12). 협조단원 모집과 돌봄 :

쁘레시디움이 협조단원을 모집하여 돌보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이다.

협조단원은 레지오 조직의 일부이다.

협조 단원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뗏세라의 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이다.

 

13). 소년 쁘레시디움 운영 :

성인 쁘레시디움은 소년 쁘레시디움을 운영하는 것을

       그 조직 체계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

두 사람의 성인 단원이 소년 쁘레시디움

               간부(일반적으로 단장, 부단장)로 파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