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와 수도회의 차이
교구는 : 교구장 주교를 최고 목자로 하는 일정한 지역의 교회로서,
교회법에서 개별 교회라고 하면 보통 교구를 가리킨다.
수도회는 :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준수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영광과 세상 구원을 위해
고유한 회칙에 따라 살아가는 회원들의 단체를 말한다.
1. 교구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인 가톨릭교회를 통칭해서 보편교회(또는 세계교회)라고 한다.
그러나 이 보편교회를 지역 단위로 구별할 때
그 지역교회 하나 하나가 바로 교구, 즉 개별 교회인 것이다.
*교구 최고목자는 : 교구장 주교이고, 교구장 주교는 교황이 임명한다.
또 개별 교회인 교구를 설립하는 것은 교황의 고유한 권한이다.
⇒교구장 주교는 : 자기 교구를 원활하게 사목하고자
교구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자신의 협조자인 사제들에게 사목을 위임하는데
이를 가리켜 본당(또는 본당사목구)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교구로 설정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적절한 수의 신자와 본당, 그리고 사제들이 있어야 하고,
또 주교좌 성당도 있어야 한다.
⇒주교좌 성당이란 : 교구장 주교가 거주하는 성당으로,
그 성당에 주교가 앉는 자리, 곧 의자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이 주교좌는 주교직무의 권위를 나타낸다.
예컨대 서울대교구의 주교좌는 명동성당이다.
2. 교구 설정 과정
*보통 교구가 설정되기까지 과정은 :
①선교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신자 공동체들이 형성되면
지목구를 설정하고 지목구장 사제를 임명해서
그 지역을 관할토록 한다.
②그리고 지목구가 좀더 발전하면 대목구로 승격시키고
대목구장으로 주교를 임명해서 관할토록 한다.
③그러다가 그 지역 교회가 계속 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면
정식 교구로 설정한다.
⇒이것을 교계제도 설정이라고 하고,
정식 교구로 설정되면 교구장 주교가 임명돼 관할한다.
*지목구나 대목구는 : 정식 교구가 아니지만
교구에 준하는 의미와 권리를 지닌다.
*1962년 3월 10일에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한국 천주교회는 :
현재 군종교구와 북한 지역 교회를 포함해서
모두 18개 교구와 덕원자치수도원구로 이뤄져 있다.
덕원 자치수도원구는 정식 교구는 아니지만
대목구나 지목구와 마찬가지로
교회법상 교구에 준하는 개별 교회다.
3. 대교구와 관구
*각 교구들은 지역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활동을 증진하고 교구간 유대와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몇 개 교구가 연합하는데 이를 관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관구의 수석 주교 곧 관구장 주교인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를 대교구라고 한다.
*한국 천주교회는 : 현재 3개 관구로 이뤄져 있다.
①서울관구(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교구,
함흥평양 교구, 덕원자치수도원구)
②대구관구(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교구),
③광주관구(광주, 전주,제주교구)이다.
⇒서울대교구장과 대구대교구장, 광주대교구장은
당연히 관구장 대주교이다.
4. 수도회
*수도회는 :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고
일정한 규칙(회칙과 회헌)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하느님 나라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해
고유한 사도직 활동을 실천하도록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會를 말한다.(교회법전 제537조 참조)
①수도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
복음적 권고를 공적으로 서원하는 것이다.
⇒복음적 권고란 :
㉠하느님 나라에 부를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가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고
또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앞당겨 보여주는 정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명을 말한다.
⇒물론 일반 신자들도 이 세 가지 권고를 실천하도록 권고받지만
특별히 수도자들은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것을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서원한다.
②수도회들에게 공통된 또 다른 특징은 공동 생활이다.
마치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하며
한마음 한 뜻이 돼 살았듯이
수도자들은 공동 생활을 통해서 형제들 사이의 사랑과
하느님 가족으로서 참된 일치를 드러낸다.
⇒흔히 수도생활을 가리켜 하느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③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수도회의 특징은 창립자 정신이다.
각 수도회들에는 고유한 창립자 정신이 있다.
이를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창립자 정신은 각 수도회의 회칙과 회헌 등에서 표현되며,
수도회들이 수행하는 고유한 사도직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5. 수도회의 구분
①수도회마다 창립자가 있다.
그러나 창립자가 수도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교회 관할권자, 교구장이 법적으로 설립하지 않으면
아직 수도회라고 부를 수 없다.
․교구장에 의해 법적으로 설립됐지만
사도좌(교황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수도회를 교구 설립 수도회,
․교구장에 의해 설립되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수도회를
성좌 설립 수도회라고 부른다.
②수도회는 : 또 목적 면에서 명상 수도회와 활동 수도회,
중용 수도회로 나눌 수 있다.
․명상 수도회는 : 기도와 희생 극기, 하느님께 관한 명상을
주목적으로 하며 노동하며 사는 수도회.
흔히 관상 수도회라고도 한다.
명상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보다 엄격한 봉쇄 규율을 지킨다.
․활동 수도회는 : 사도직 활동, 예컨대 자선사업 복지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삼는 수도회를 말하고,
․중용 수도회는 : 명상 상활과 활동 생활을 함께 추구하는
수도회를 말한다.
국내에 있는 수도회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6.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
*수도회들은 통상적으로 고유한 자치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수도회가 생겨나는 것 자체가 교회 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쇄신과 영적 사도적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회가 교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모든 사도적 활동은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도회들이 어느 교구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활동하려면
해당 교구장의 동의를 얻는다.
수도자들은 자기 회 장상들에게 뿐 아니라
교구장에게도 순명과 존경을 바친다.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사도적 활동을 조정할 일이 있으면
수도회는 교구와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해 나간다.
또한 교구는 수도회들에 대해서 그 고유한 목적과 성격 등을 존중하여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도회들은 교회 쇄신과 영적 활력의 원동력이었다.
수도회들이 설립 목적과 창립자 정신에 따른 고유한 카리스마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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