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의 근본사상 1. 神政政治 모세 율법의 근본사상은 神政政治였다. 즉 ①θ께서 몸소 당신 選民 Is백성의 최고 입법자가 되시고, ②또한 그 백성의 심판자도 되시며, ③군주도 되시어 그들을 통치하시며 거룩하게 하신다는신정정치였다. 따라서 모든 법률 규칙은 직접 하느님의 聖意에서 나온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祭政一致이상으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종교적 계명은 곧 정치적 규정이고, 정치적 규정은 또한 종교적 계명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은 다 하느님의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 모세가 Ɵ의 수족이 되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잘 준수하도록 활동했기 때문이다. (※神政政治 : 神의 대변자인 祭司長이 절대적인 권력으로써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치 ⇒神께서 통치) 2.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 율법의 법률 체계는 :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법, 즉 헌법이다. 이 법률 체계가 지향하는 목표는 인간다운 자유로운 삶에 바탕을 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국가사회를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민족의 헌법은 평등한 인간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사회에서 유일한 권위자는 개인과 인류를 자유인으로 살리시는 하느님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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