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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의 근본사상

윤 베드로 2022. 5. 18. 18:17
율법의 근본사상

1. 神政政治

모세 율법의 근본사상은 神政政治였다.
θ께서 몸소 당신 選民 Is백성의 최고 입법자가 되시고,
또한 그 백성의 심판자도 되시며,
군주도 되시어 그들을 통치하시며 거룩하게 하신다는신정정치였다.
따라서 모든 법률 규칙은 직접 하느님의 聖意에서 나온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祭政一致이상으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종교적 계명은 곧 정치적 규정이고,
             정치적 규정은 또한 종교적 계명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은 다 하느님의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
          모세가 Ɵ의 수족이 되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잘 준수하도록 활동했기 때문이다
.

    (神政政治 : 의 대변자인 祭司長이 절대적인 권력으로써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치 께서 통치)

2.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 

율법의 법률 체계는 :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법, 즉 헌법이다.
          이 법률 체계가 지향하는 목표는
                     인간다운 자유로운 삶에 바탕을 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국가사회를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민족의 헌법은 평등한 인간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사회에서 유일한 권위자는 개인과 인류를 자유인으로 살리시는 하느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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