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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의 근본사상

윤 베드로 2023. 8. 16. 07:46
율법의 근본사상


1. 神政政治

모세 율법의 근본사상은 神政政治였다.
θ께서 몸소 당신 選民 Is백성의 최고 입법자가 되시고,
     ②또한 그 백성의 심판자도 되시며,
     ③군주도 되시어 그들을 통치하시며 거룩하게 하신다는 신정정치였다.
따라서 모든 법률 규칙은 직접 하느님의 聖意에서 나온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祭政一致이상으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종교적 계명은 곧 정치적 규정이고,
                 정치적 규정은 또한 종교적 계명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은 다 하느님의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 모세가 Ɵ의 수족이 되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잘 준수하도록 활동했기 때문이다
.

(神政政治 : 의 대변자인 祭司長이 절대적인 권력으로써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치 께서 통치)


2.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 :

율법의 법률 체계는 :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법, 즉 헌법이다.
이 법률 체계가 지향하는 목표는 : 인간다운 자유로운 삶에 바탕을 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국가사회를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민족의 헌법은 평등한 인간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사회에서 유일한 권위자는 개인과 인류를 자유인으로 살리시는 하느님뿐이다.